"채용비리 원천차단"... 6대 금융협회, 고용노동부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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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원천차단"... 6대 금융협회, 고용노동부와 맞손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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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 차단... 필기·면접 한가지 이상 의무 실행
6대 금융협회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청렴사회를 위한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박성원 기자
6대 금융협회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청렴사회를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박성원 기자

최근 금융권을 둘러싸고 채용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금융업계를 바로보는 사회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신뢰 회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6대 금융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권 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대 금융협회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청렴사회를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금융업계는 2018년 6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각 금융권 협회들은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번 자율협약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설명된다.

먼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채용전형에서 필기나 면접 중 한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상황·경험·발표·토론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고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에 수집·요구가 금지된 정보들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 채용절차에서 배제한다.

특히 개선안에서 핵심 사항으로 성차별 금지 조항이 추가됐다.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앞으로 채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한다. 아울러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와 관련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부정청탁 등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원천 차단한다. 부정행위를 한 구직자는 해당 행위가 밝혀진 경우 채용 절차가 진행중이라도 즉시 배제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채용공고에 명시한다. 구제대상 범위는 불합리한 채용차별의 피해자로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고용노동부는 채영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 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대 금융협회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채용절차 모범규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이르면 4월 내 작업을 완료하고 개선안을 상반기 공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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