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예비후보자 A씨 7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고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예비후보자 A 씨를 7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월 중순경 한 유튜브 방송에 패널로 출연해 실제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진행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 죄)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것을 위법한 행위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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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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