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
상태바
경남경찰청,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2.06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180명 투입해 4월 30일까지 집중 단속
적발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진=경남경찰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런 시기에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해 이득을 취하려는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기존 범정부 합동 단속반 120명과 경찰청, 관세청 인원 60명을 추가로 증원·확대해 총 180명을 이번 단속에 투입해 4월 30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합동점검단, 식약청 등 유관기관 점검에 적발돼 고발되는 사건은 사건 규모를 고려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에 배당하기로 했다.

경찰은 생산자, 판매자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를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규정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남경찰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의 엄정 대응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