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거래 죄다 검증"... 삼성준법감시委, 6시간 마라톤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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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거래 죄다 검증"... 삼성준법감시委, 6시간 마라톤 회의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2.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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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초구 삼성생명 회의실서 1차 회의... 첫 활동 돌입
시정조치 반영 안될 경우, 준법의무 위반 홈페이지에 공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회의실에서 열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회의실에서 열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의미 있는 첫 발을 대디뎠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실효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삼성의 준법경영 드라이브가 본궤도에 올랐다. 

준법감시위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첫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시간여 동안 진행된 ‘마라톤 회의’였다. 주요 의제로는 준법감시위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자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 파악 및 향후 구체적인 활동 일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 참석자는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을 비롯해, 내부위원인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내부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 총 7명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의 7개 계열사는 준법감시위를 설치·운영키로 합의하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 지난 3일 각 관계사 이사회 의결 절차를 통해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위는 해당 7개 계열사들에 대해 필요한 조사와 결과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추게 됐다. 기존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타 기업 준법감시기구들과 달리, 독립적인 자체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전 대법관). 사진=이기륭 기자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전 대법관). 사진=이기륭 기자

◆ 제도적 장치 통해 준법감시 권한 실효성... "삼성, 준법의무 위반 사항 홈페이지에 공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준법감시위는 관계사의 대외 후원이나 내부 거래 등에 있어 사전·사후에 통지 받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 관계인 사이에 이뤄지는 각종 거래 및 조직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준법감시위가 판단할 경우에는 관계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해당 사안을 고지할 수 있으며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을 통해 이사회에 보고토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준법의무 위반 행위에 최고경영진이 관여했을 경우에도 준법감시위는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자체 조사가 미흡할 시에는 준법감시위가 자체 사무국과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직접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제도적 장치를 통한 권한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우선, 관계사가 준법감시위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해 준법감시위에 통지해야 한다.

원래의 요구나 권고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준법감시위가 다시 권고·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관계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삼성 관계사와 독립된 별도의 신고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신고차는 철저한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 준법감시위, 첫 사무국장으로 심희정 변호사 선임...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

준법감시위는 실무 조직인 사무국을 조직하는 한편, 인력 및 예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도 제정·의결했다. 

사무국장으로는 외부인사인 심희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소속 파트너변호사)가 선임됐으며, 김지형 위원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준법감시위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자문위원과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규제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사무국 구성원은 각 관계사 준법감시조직에서 파견한 직원 4명과 외부인사 4명 등 총 8명으로 채워진다. 외부인사로는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 등이 물망에 올랐고, 현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준법감시위 규정에 따라 관계사 업무 겸직이 금지된다. 임기는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기간과 동일한 2년이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준법감시위는 향후 7개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 및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차 회의는 이달 13일 오전에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과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한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높이고 ▲전담조직이 없던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변호사를 부서장으로 선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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