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 'DLF 중징계' 확정... 연임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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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DLF 중징계' 확정... 연임 적신호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0.01.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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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서 '문책 경고'... 우리은행·하나은행 '초비상'
남은 임기 보장되지만 3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 리더십 '직격탄'
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은행 내부 통제 미흡 탓"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말 금감원이 손 회장과 함 부행장에게 사전 통보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투자자성향 고려없이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적합성 원칙 위반)하거나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원금전액손실 가능성' 등 투자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설명의무 위반) 것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KEB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DLF 관련 전수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자료를 숨기고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최고경영진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는 정직, 해임권고와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가 은행 내부 통제 미흡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지난 제재심에서 직접 나와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 사진=이기륭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 사진=이기륭 기자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향후 3~5년간 금융권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당장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말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DLF 사태 책임을 묻고자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날,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손태승 후보를 단독 추천했다.

오는 3월 정기주총 이전에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손 회장은 오는 3월까지 임기는 마칠 수 있다. 그러나 현 임기가 끝나고 나면 연임은 불가능하다.

다만 손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집행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인용한다면 3월 주주총회까지 버티며 회장 연임을 강행하는 시간끌기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금감원 감독을 받는 우리금융이 금감원 제재에 행정소송으로 맞서는건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 사용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꼽혔던 함 부회장 역시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두 수장의 적극적 소명에도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냄에 따라, 금융권의 관심은 앞으로 두 수장의 거취에 쏠리고 있다.

두 금융사 모두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집행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중도 하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징계로 연임 가능성이 없어져 조직 내부에서 힘을 잃게 된다"며 "법규상 당장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된 만큼 경영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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