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사실로 법원 압박 나선 의원들... "유신 때도 없던 재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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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사실로 법원 압박 나선 의원들... "유신 때도 없던 재판개입"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01.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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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pick] "이재용 단죄" 범여권 43인 공동성명 타당한가①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은 사법농단”... 재판부에 압력 
‘재판부와 삼성,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 원색적 표현 서슴지 않아
이 부회장 1~3심 모두 배척한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실로 단정
법조계 “국회의 사법 개입, 나쁜 선례 될 것” 
박용진 의원이 국회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박용진 의원이 국회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편집자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인단이 설명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및 운영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뒤, 위원회가 본래 목적에 맞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검찰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수사기록의 증거채택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판시한 파기 취지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심리 범위 역시 상고심의 파기 취지에 따라 범위가 제한됩니다. 심리 바탕이 되는 증거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가 특검 제출 자료의 증거채택을 거부한 것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습니다.

상고심은 삼성바이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다면, 그 자체가 상고심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재판 불공정’을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삼성 측이 밝힌 준법감시위 운영 계획,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결정에 대해서도 ‘피고인 봐주기용 특혜’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4차 공판 직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친정부 성향 노동시민단체와는 잇따라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파기심 재판부 헐뜯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의당 심삼정, 바른미래당 채이배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도 이들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 재판부를 비난하는 행위는 그것이 정치인이든 시민노동단체이든 용납되선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관 독립'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급조한 공동성명이나 조악한 토론회 발제문 몇 장으로 재단할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시장경제신문>은 이 부회장 파기심 공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재판개입’의 정도가 매우 심대하다는 판단 아래, 범여권 국회의원 및 노동시민단체 주장을 검증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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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부당 산정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범여권과 친정부 성향 시민·노동단체들이 공동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단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재판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관련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 노동단체, 시민단체 공동성명’이란 이름이 붙은 공동성명은 21일 오후 발표됐다.

성명에는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4명, 심상정 추혜선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43명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단체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함께 했다.

의원들은 “당 차원이 아닌 개별적 판단을 원칙으로 참여했다”고 밝혀, 성명의 내용이 당론과 관계가 없다는 뜻을 나타냈으나, ‘국회의원의 신분과 자격’으로 성명에 참여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성명은 ‘사법정의 실현과 엄청한 판단을 촉구’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벌써부터 ‘법원 및 법관에 대한 사실상의 재판(사법) 방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성명에 담겨 있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주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법적 제도적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위헌 시비도 일고 있다. 박 의원의 발언은 해석에 따라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제한하는 법제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여권 의원들이 일부 친정부 성향 시민단체를 앞세워 특정 재판에 개입하는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이 극히 제한된 유신시절에도 없었던 초헌법적 사례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동성명 “합병비율, 분식회계 종합검토 해야”... 분식회계 의혹, 기소도 안 돼  

공동성명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 사건 증거를 종합검토해’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은 박영수 특검 및 검찰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설(說)이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어떤 재판부도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 및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의 시작점으로 인식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 부회장 사건 1, 2심은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판시사항에서 이른바 ‘삼바 이슈’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및 비선실세 최순실씨 관련 재판부 입장도 같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한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특검 및 검찰의 공소를 배척했다.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 1심 재판부도 지난해 말 1심 선고를 통해, 검찰 공소사실 중 ‘분식회계 의혹’ 부분의 삭제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죄에 대한 당부만을 심리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은 판단치 않았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을 제외하고, ‘모직-물산 합병비율이 부정한 방법으로 산정됐다’거나 ‘삼성바이오가 합병의 사후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분식회계에 나섰다’는 의혹을 인정한 재판부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박 의원 등이 공동성명이란 형식을 빌려 거듭 재판부를 겁박하고 나선 것은, 그 선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공동성명은 내용은 물론이고 표현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또 다른 헌법기관인 법관을 상대로 한 입장표명이라고 하기 부끄러울 만큼 거칠다.

‘재판부와 삼성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과 같은 문구는 박 의원 등 공동성명을 주도한 이들의 감정이 여과없이 드러난 표현이다.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주문할 대상이 아니다” 등의 표현 역시 지극히 고압적이다.

“미국 엔론사 전 CEO는 24년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형량은 5년(1심), 2년6월(항소심)로 매우 가벼운 수준”이란 표현은, 기초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사건을 단순 비교하는 우를 범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101조 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같은법 103조)는 규정을 둬, 법관의 독립을 명문으로 보장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그 취지를 아무리 좋게 봐도 ‘법관 독립’에 대한 현저하고 직접적인 침해이다.

◆검찰 제출 삼성바이오 수사기록, 파기심 심리 범위 밖... ‘기각’은 당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공동성명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검찰 제출 자료의 증거채택을 거부한 사유와 관련해서도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인용, 사실을 악의적으로 비틀었다.

이 부회장 파기심 재판부가 검찰 제출 자료의 증거채택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재판부가 채택을 거부한 근본 이유는 검찰 제출 자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것처럼 이 사건 심급별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의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심은 대법 상고심의 판시사항과 그 이유에 따라 심리 범위가 제한된다. 삼성바이오 관련 의혹은 상고심이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 건은 파기심의 심리 범위 밖에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1차 공판 때부터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에 ‘파기심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기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재판 불공정’을 주장했다.

특검은 ‘파기심의 취지’를 무시한 채 심리 범위 밖의 자료를 제출하며 여론을 자극했다. ‘법리가 아닌 언론에 기댄 의도된 도발’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삼바 의혹 제기 때마다 “지배구조개편”... 공동성명 “지배구조문제는 국회 몫”  

공동성명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지배구조문제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및 입법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라는 주장을 폈다.

지배구조개편, 재벌체제 혁신은 삼성바이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 민변, 정치권 인사 등이 입을 모아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제 와서 ‘지배구조문제는 국회가 챙겨야 할 사안’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입장을 번복한 셈이 된다. 공동성명의 내용은 “지배구조개편,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감시위는 무의미하다”는 특검 주장과도 배치된다.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 교수 A는 “박 의원 등의 공동성명 발표는 그 내용을 볼 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B는 “국회의원이 이런 성명에 동참하는 건 보기 드문 사례”라며 “국회가 사법에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고, 일방을 편드는 모습이라 보기 나쁜 선례가 될 듯 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원 등이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 

이재용 파기환송심 관련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 노동단체, 시민단체의 공동성명

오늘 이재용 파기환송심 관련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 노동단체, 시민단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당 차원의 논의와 판단이 아닌 개별적인 판단을 원칙으로 참여했고, 1월 20일~21일 이틀 동안 연락이 닿는 의원들 중심으로 연서명을 받아 모든 국회의원 전체에게 의사를 확인하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다만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니 만큼 성명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이번 성명에 담겨 있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주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법적 제도적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관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우리들은 재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 삼성이 급조하여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양형을 검토한다면 사법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주문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문제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및 입법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2.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5일 1차 공판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직 임원들이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은 명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진정한 반성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스스로 설치한 위원회가 아니기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올 1월 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주문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내부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시정 및 제재 조치를 하려면 삼성 내부의 핵심적 위치에서 경영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정에서 ‘삼성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의 폐지,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을 운영하였으나 쇄신은 무명무실화 되었습니다. 10년 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주역이 됐던 사실로 볼 때 이 방법이 재벌체제 개혁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삼성 스스로가 증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역할은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를 단죄하는 것이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미래의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난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후 국민들은 사법부와 삼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는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요구하고 삼성은 준범감시위원회의 설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연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심리단 구성을 발표하고 위원단 위원장까지 공개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재판부와 삼성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 재판진행을 목도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와 승계를 위해 박근혜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국정농단의 주역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사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기업의 범법에 대한 경감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엔론사의 제프리 스킬링 전 CEO는 24년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했던 것이 비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5년(1심)과 2년 6개월(항소심) 매우 가벼운 수준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 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회의원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박용진, 박 정,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일규, 이석현, 이재정, 이종걸, 이학영, 이  훈, 정성호, 
정은혜,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34명)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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