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시작... 주택시장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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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시작... 주택시장 '대혼란'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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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고가주택 가격 상승에 기여"... 갭투자자 직격탄 예상
사진 = 시장경제 DB
사진 = 시장경제 DB

20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됐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공적 보증과 민간 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한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대출이 회수된다. 

은행은 3개월에 한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전세대출자의 보유 주택을 확인한다. HOMS는 개인의 보유 주택 수와 주소지, 취득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규제 준수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차주에게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차주는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다른 대출과 카드 발급이 금지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세대출을 받아 살면서 주택을 보유한 이른바 갭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전세 만기 시 대출 보증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증액이나 이사의 경우 신규 대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만약 전셋값이 올라갔다면 상승분은 자비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한시적으로 4월 20일까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전셋집을 이사할 경우, 1회에 한해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대출금 증액은 여전히 제한돼 있어 차주가 전셋값 상승분을 마련하려면 보유한 고가 주택을 매매해야 한다.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더 싼 전셋집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크지 않다. 전세대출이 고가주택 가격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대출을 받기 힘들다면 고가주택 집을 매각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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