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委=이재용 봐주기' 확증편향을 경계한다
상태바
'준법감시委=이재용 봐주기' 확증편향을 경계한다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01.23 0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경 pick] 이재용 파기환송심 4차공판 심층 분석
특검 "삼성 준법감시위, 피고인 봐주기... 재판 불공정" 
"지배구조개편, 재벌혁신 없는 준법감시위 무의미" 비판
실제 준법감시안은 '재벌 폐해 시정' 위한 내용 다수
합병·내부거래는 물론 이 부회장도 위원회 통제·감시 대상   
法 “전문심리위원단 점검 결과 양형에 반영”... 어떤 내용 담길지 예측 불가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사진=시장경제신문 DB

17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등 혐의 사건 파기심 4차 공판. 변호인단은 이달 15일 재판부에 제출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법정에 실물화상기가 등장하자 공판에 출석한 이복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장이 의견을 냈습니다.

“간단한 증거조사만 하는 줄 알고 왔는데 변호인단이 PT까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절차상 공정성 고려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 1부)가 좌우 배석판사들과 상의를 한 뒤 이복현 부장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1월15일 제출했는데 준비한거 듣겠습니다. 듣고 다른 기일에 특검 측 의견 다시 듣겠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 운영 계획 설명은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맡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약 20분에 걸쳐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와 이에 따른 기업 경영 개선방안, 구성 및 운영상 원칙과 특징(위원회에 부여된 권한) 등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원회 특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최고경영진을 감시·통제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감시·통제를 받는 최고경영진에는) 주요 계열사 CEO, CFO, 대주주기 포함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대주주’를 그 대상에 포함해,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의 감시·통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IMF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우리 기업들의 경영투명성은 한 차원 높아졌습니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국가 최고권력자의 압력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 제도가 뿌리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변호인단의 설명은 그래서 더욱 주목할만합니다. 삼성家 오너가 준법감시위의 직간접 감시·통제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재벌(財閥)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이 부회장 파기심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특검의 강한 반발을 불러 왔습니다.

특검은 “삼성준법감시위와 전문심리위원단이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재판부 행보에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위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이 모두 반기업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전문심리위원이 법정에 제출할 보고서의 내용은 재판관조차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검 주장은 막연한 추론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경제신문은 삼성준법감시위 및 전문심리위원단 관련 사안을 되짚는 분석 기사를 마련했습니다. 특검의 주장처럼, 위원회 구성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준법감시위원 강제 해촉 불가... 직접조사권 독립적 행사 

이경환 변호사의 설명을 기준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 특징을 정리하면 ▲독립적 위원회 구성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위원 인사권한, 위원장 단독 행사 ▲삼성에 비판적인 교수 시민사회활동가 등 위촉 ▲위원회 동의 없는 강제 해촉 불가 ▲위원 업무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등입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통제권한은 8가지로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국가 최고권력자에 대한 청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외후원금 모니터링
②'재벌 폐해 해소'를 위한 내부거래 모니터링 
③특수관계인 기타 다른 계열사 사이 거래, 합병, 조직변경, 기업공개 등 기업 주요 현안 모니터링
④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사실 직접 신고·접수
⑤관계사에 대한 직접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권 
⑥계열사 이사회 등에 대한 위험 고지 및 의견 제시권
⑦준법의무 위반사항 발생시 준법지원인에 대한 1차조사 및 위법행위 시정요구권.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 직접조사권 발동. 
⑧계열사 이사회가 위원회 요구 불이행하는 경우, 30일 내 구체적 이유 통보 의무 부과. 위원회 2차 시정요구 또는 권고 불이행 시 준범감시위 홈페이지에 그 내용 공표.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지형 전 대법관. 사진=이기륭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지형 전 대법관. 사진=이기륭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 ‘재벌 폐해 해소’ 방안도 담아

위 8가지 권한 가운데 ②, ③은 2017년 이후 박영수 특검이 줄곧 제기하는 ‘재벌 체재 혁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 권한이 정상 작동된다면, 준법경영 감시를 넘어 ‘재벌 폐해 해소’를 위한 유용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수를 위한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계열사 간 합병, 기업공개, 사업분할 및 양도 등의 경영 현안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들 현안에 대한 직접 조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총수 일가나 그 측근이 준법감시위의 눈을 피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도 준법감시위 내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기존 준법감시조직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계약관리 및 신규업체 등록심사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하나인 최순실 모녀에 대한 승마지원, 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 등의 행위가 더이상 재현되지 않도록 중첩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의지만 있어도 안 되고, 시스템만 모양 좋게 만들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외부 감시체계, 내부 감시체계는 각각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준범감시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개선안은 이 모든 사정을 감안해 실효적 준법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런 사정을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검 노골적 불쾌감 표시,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제는 피고인 봐주기용”  

변호인단의 설명이 끝나자 양재식 특검보가 나섰습니다.

그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재판부가 말한 것처럼 미 연방법원 양형기준 중 하나를 모델로 한 것 같다”며 “대통령과 재벌총수 사이 뇌물 사건에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양 특검보는 “재판부는 지배구조개편 없는 준법감시제도만 이야기하는데 재벌체제 혁신 없이 준법감시제도만 도입하면 오너 변심에 따라 언제든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배구조개편과 더불어 준법감시제도를 검토해 이것이 양형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적극적 뇌물 제공 등 다른 양형사유와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반발은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279조의2를 적용,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검증을 위한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결정하면서 극에 달했습니다. 

정준영 부장은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요하다는 특검 주장에 공감한다”며 “변호인단 설명처럼 삼성 준법감시위가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운영 계획은 우리 국민에 대한 삼성의 약속이다. 국민 가운데는 삼성의 약속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다”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원 추천 1인, 특검 및 변호인 추천 각 1인 등 3인으로 위원을 추천하자”며 법원 측 추천 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언급했습니다.

강 전 재판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아,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결정을 이끌어낸 숨은 주역으로 꼽힙니다. 언론과 국민은 탄핵결정문을 읽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모습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만, 강 전 재판관의 역할도 매우 컸습니다. 2012년 '여야 합의 국회 추천' 케이스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정치성향상 ‘중도’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설전을 주고받으며 보수진영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 전 재판관이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 서석구 변호사 등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던 장면을 기억하는 법조기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검은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감시위는 피고인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심리위원 추천 요청에 협조할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시장경제DB.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시장경제DB.

◆특검의 위헌적 발언 ‘지배구조개편’... 독선적 시각 반증

특검 주장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우선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의 전개한 논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개편을 비롯한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감시위원회는 피고인을 봐주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박영수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삼성 특검’이란 별칭이 붙을 만큼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때부터 박영수 특검 멤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배구조개편과 재벌체제 혁신’이 그것입니다.

특검의 기본 시각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성향 경제시민단체의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대기업 총수=적폐’로 보는 반기업 정서 또한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시각의 당부를 떠나 ‘지배구조개편’을 자신들이 달성해야 하는 책무로 여기는 특검 및 검찰의 인식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검찰에 부여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을 보장한 것도, 공익의 수호자로서 검찰이 갖는 특성 때문입니다.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아무리 넓게 인정해도 그들에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입법 기능 역시 검찰 권한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지배구조개편’에 대한 양재식 특검보의 법정 발언은 이들의 독선적 인식을 반증합니다.

재벌개혁 전문가로 꼽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 ‘지배구조개편’을 기업 총수들에게 종용하다가 ‘직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개편’은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물며 수사기관인 특검과 검찰이 이 같은 발언을 법정서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근간은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입니다(119조 1항). 헌법은 민간기업에 대한 국가의 경영 통제 또는 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126조).

양재식 특검보의 주장을 뒤집어 해석하면 ‘삼성이 지배구조개편 혹은 재벌체제 혁신 방안을 제시하면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은 준법감시위를 감형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재판이 불공정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배구조개편 및 재벌체제 혁신’도 피고 측에 요구해선 안 됩니다. 특검은 재판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발언이 갖는 위헌성부터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계열사 합병, 조직개편, 내부거래 등 모두 감시 대상... 오너 일가 영향 축소 불가피

삼성 준법감시위 운영 계획에 재벌체제 혁신 방안이 담겨있지 않다는 특검 주장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과 다릅니다.

변호인단이 밝힌 준법감시위 운영방안이 정상적으로 실행된다면 삼성 오너 일가 역할은 △미래먹거리 발굴 및 이를 위한 그룹 체제 개편 △글로벌 기업간 협력 및 제휴 △주요 거래선 확보를 위한 계열사 지원 △중장기적 경영전략 수립 △계열사간 사업 범위 조율 등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이 부회장의 현재 활동은 그룹 미래먹거리 발굴과 주요 거래선 확보, 글로벌 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에 한정돼 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에 부여된 내부거래 모니터링, 합병·조직변경·기업공개 등 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최고경영진 위반사항 신고·접수, 위원회 직접조사권 등은 준법경영뿐만 아니라 재벌체제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전문심리위원단 실사 의견, 예측 불가... “피고에게 유리” 특검 주장, 근거 없어 

준법감시위와 관련돼 특검이 가장 의심하는 대목은 ‘피고인을 봐주기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은 전문심리위원단 활용 판례를 보면 어렵지 않게 해소됩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재판장, 변호인, 검사가 모두 인정할만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위촉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제 도입 여부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의료분쟁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도입됐으나 최근에는 그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특허분쟁, 자본시장법 또는 외부감사법 위반 사건, 제약·바이오 혹은 건설 분야 분쟁에서도 전문심리위원제를 적극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20일,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분식회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계호 STC그룹 회장 사건을 심리하면서 회계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부 쟁점 중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전문심리위원에게 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심을 파기했습니다.

특검이 ‘재판 불공정’을 주장하면서 전문심리위원제 도입에 반감을 드러낸 이면에는, 이 제도가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위 케이스에서 알 수 있듯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이나 서면보고가 유무죄 판단 혹은 양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문심리위원의 판단은 재판부조차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강 전 재판관을 포함한 전문심리위원단이 삼성 준법감시위를 검증한 뒤 어떤 의견을 낼지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전문심리위원단 실사 결과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부담스런 상황입니다. 

전문심리위원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이란 특검 주장은 근거가 부실합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