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도 틀어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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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도 틀어막았다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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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무주택 전세 대출자도 고가주택 사면 대출금 회수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Q. 강서구 1주택(10억원) 보유자 김 씨는 자녀 교육 문제로 본인 집을 전세(보증금 6억원)로 주고, 2020년 3월 강남구에 전세(보증금 8억원)로 거주 이전하면서 부족한 2억원을 전세 대출로 충당하고자 한다. 가능할까?"

"A. 작년 11월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됐지만 서울보증보험(SGI)에서는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0일부터는 SGI에서 대출 보증 이용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다.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대출이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또한, 전세 대출을 신규로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금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회수 적용 대상을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차주로 결정했다.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는 사실 증빙을 통해 적용이 제외된다. 차주는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와 계약금 납부사실 입증해야 한다.

20일 이후부터 차주는 전세대출 약정 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정부는 3개월 단위로 은행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은 개인의 보유 주택 수와 주소지, 취득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은 HOMS를 이용해 규제 준수 여부를 손쉽게 판명할 수 있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차주에게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자연취득되는 점을 고려해 대출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의 유일한 예외 조치다.

한편, 이번 규제 내용을 담은 실무매뉴얼은 각 은행에 배포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가 시행되는 20일부터 보증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은행들을 방문하면서 규제 적용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20일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며 "필요 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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