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찔끔' 올라... 이달부터 月평균 187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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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찔끔' 올라... 이달부터 月평균 1870원 인상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01.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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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변동률 0.4% 반영... 부양가족연금도 포함
1월 설연휴로 25일 대신 23일 미리지급 예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기륭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기륭 기자

올해 1월부터 물가변동률(0.4%)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기본연금을 월 평균 1870원씩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 수급자는 기본연금액이 지난해보다 1870원이 인상된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월평균 3690원 오른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 변동률(0.4%)을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1040원이 오른 26만1760원, 자녀·부모는 690원 오른 17만4460원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분을 반영해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실질 가치를 보전받는다.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은 지난해 235만6670원에서 올해 243만8679원으로 8만2009원 올랐다. 

예를들면 1988년 당시 소득 100만원이던 사람은 연금액을 산정할 때 100만원이 아니라 이를 2020년 기준으로 환산(재평가율 6.512)한 651만2000원을 소득으로 보고 그만큼 보험료를 낸 것으로 반영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한편,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설 연휴가 포함된 1월에는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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