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5명 중 1명은 84만원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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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5명 중 1명은 84만원 토해냈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0.01.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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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58만원 돌려받아
자녀세액공제자 평균 116만원 환급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SBSCNBC뉴스 화면 캡처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SBSCNBC뉴스 화면 캡처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647만원이었다.

이들 중 근로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낸 사람은 1,136만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1,858만명) 가운데 67.3%(1,250만8,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총 7조2,430억7,400만원, 1인당 평균 58만원꼴이었다.

그러나 18.9%(351만3천727명)의 경우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680억4,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1인당 평균 84만원씩 세금을 토해낸 셈이다.

소득별로 환급액·추가납부액을 나눠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초과) 80만538명 가운데 56.9%(45만5,568명)가 1조2560억3,800만원,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억대 연봉자 중 36.7%(29만4,088명)는 1조5,779억6,1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1인당 평균 537만원꼴이다.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은 1,123명이었다.

특히 자녀 새액공제의 세금 감면·환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275만5,668명이었고, 이들의 환급액은 총 3조1,942억8,0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16만원으로, 이는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환급액 58만원의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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