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차 5대 등록해야 사업가능한 조례 통과... 안전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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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차 5대 등록해야 사업가능한 조례 통과... 안전 강화될 것"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1.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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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초대석] 서울특수여객조합 정관욱 이사장 인터뷰
서울서 장의차 사업하려면 기존 1대→5대 등록해야
업계 10년 숙원과제 '대수 상향조정' 10년만에 풀어내
"장의차 업계도 플랫폼 입찰 시작... 국민 눈높이 서비스 만들것"
서울특수여객조합 정관욱 이사장. 사진=서울특수여객조합
서울특수여객조합 정관욱 이사장. 사진=서울특수여객조합

최근 서울시에서 장의차사업 등록대수를 1대에서 5대로 상향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동안에는 1대만 있으면 개인택시처럼 장의차를 영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5대를 가진 회사들만 장의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등록대수 상향 조정은 지난 10년간 장의차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국민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 장의차들은 정부와 회사 차원의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받는 반면, 개인 차주들은 조합이나 정부의 관리 제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

때문에 개인차주들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도 이상할게 없는 도로의 시간폭탄 같은 존재가 되어갔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이번 상향 조정에 따라 장의차 생태계는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서울특수여객조합 정관욱 이사장에게 앞으로 변화할 특수여객(장의차)업계의 전망을 들어봤다.

△10여년만에 현안 문제가 해결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특수여객업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좋아질거라고 전망하는가.

-등록대수 상향 조정으로 특수여객업계는 순차적으로 개인화에서 법인화 전환이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개인택시처럼 장의차 1대로 영업을 하는 개인 차주는 업계의 43%를 차지 할 정도로 커져버린 상황이다. 정부와 서울시, 조합의 안전 지시를 잘 따르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문제는 개인 차주들에게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개인화에서 법인화로 점차 바뀌므로 국민들은 더 안전한 장의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상향조정이 되기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대포차의 일종인 '지입차'가 활성화되고,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가 가장 컸다. 장의차 시장은 크게 '상조', '병원'으로 구분된다. 상조와 병원에서 장의차 서비스 입찰을 붙이면 법인은 개인차주들에게 가격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개인차주 역시 제살깎아먹기 입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비스는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 일부 회사들은 개인차주들과 가격 경쟁을 벌이기 위해 지입차로 운영하고 있다. (*지입차란 서류상 차의 소유는 회사이지만 실질적 영업과 운행은 기사가 알아서 하는 변형된 대포차를 말한다. 정부와 회사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안전 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10년만에 개정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인가.

-사실 숙원사업을 100% 해결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만 조례로 통과됐다. '등록대수 기준 상향' 조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일종에 규제를 세우는 것이고, 업계 입장에서는 사업을 보호하는 '기득권'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기조는 그동안 '규제철폐'였다.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등록대수 기준 상향을 쉽게 통과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등록기준 상향 조정을 통과시켰지만 규제철폐위원회에서 반려한 바 있기도 하다.

△이번에 정부와 서울시가 장의차업계의 민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서울과 지방의 장의차 시장 상황이 달랐던게 크다고 본다. 서울은 규제를 해서라도 안전을 위해 법인으로 규격화 하는 게 맞지만 지방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시킬 경우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국민들이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다. 이에 연합회에서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등록 대수 기준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준 것 같다. 그리고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등록대수를 상향 조정했다.

또, 장의차는 인명사고 시 개인의 사망이 아닌 한 가문이 사라질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영업용 차량이다. 그만큼 안전이 필요한 사업이고, 이 부분을 국토부와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고민한 것 같다.
 
△상향조정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은 없는가.

-기존 사업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시선이 안타까웠다. 등록대수를 높이면 기존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이미 진입해 있는 사업자들에게 프리미엄이 생길 것이라는 시선이다. 하지만 현재 개인차주들을 모두 법인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개인차주들은 그대로 놔두고, 신규 사업자들만 5대 이상으로 진입시키는 것이다. 경제 논리상 진입장벽이 세웠졌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기득권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장의차 시장은 매우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혜택이나 특혜로 불릴만큼 큰 이득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 교통업계에 IT태풍이 불고 있다. 택시, 버스, 화물, 전세, 고속버스 등 많은 영역에서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특수여객업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는가.

-현재 일부 IT회사에서 장의차 입찰 플랫폼을 만들어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또, 원스톱 서비스를 팔던 상조회가 부분 판매로 전환하고 있다.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만 판매하는 방식이다. 유가족이 "장의차는 개인적으로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개인적으로 부르거나 장의차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다.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업계가 더 젋어지고, 더 역동적으로 변해야 우리도 살고, 국민들도 좋아진다. 다만, 상조 시장이 장의차 시장의 70~80% 정도를 차지고 있고, 10~15% 병원, 나머지는 시골에서 개별로 부르는 시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장 자체가 크지 않아 장의차 플랫폼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 '사설구급차의 장의차 업역 침범' 현안이 남아 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응급환자와 시신을 함께 같이 이송해도 된다는 게 국민 정서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응급환자와 어떤 질병으로 사망한지 모르는 시신을 함께 태워도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법적으로도 사설구급차는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시신을 운송할 때는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분명히 불법 유상이라고 규정했고, 보건부가 법제처 해석으로 쟁점을 몰고가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시 한 번 보건부를 설득해 추진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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