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兆 지킨 은행권... 은성수, ELT 판매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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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兆 지킨 은행권... 은성수, ELT 판매 조건부 허용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12.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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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 주가지수 관련 상품 5개로 제한
최대 손실이 원금 20% 초과하면 판매 금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의 신탁 상품 판매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시중은행의 신탁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주가연계신탁(ELT)에 대한 판매 제한을 풀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책을 발표하면서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 은행의 판매를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막대한 규모의 이익 손실을 우려한 은행권은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ELT 상품만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주가연계신탁(ELT)은 43조원에 육박하는 은행권 신탁 가운데 90% 이상(40조4,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장들은 간담회에서도 은성수 위원장을 꾸준히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성수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은행들이 건의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투자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ELT 판매를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후 들어 금융위는 은행권과 최종 조율을 마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합의대로 당국은 기초자산이 대표국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서만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되는 기초자산 주가지수는 코스피(KOSPI)200,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유로스톡스(Eurostoxx)50,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니케이(NIKKEI)225 5개다. 판매 규모는 올해 11월 말 은행별 잔액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해당 신탁을 판매할 때 은행들은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준수하고,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와는 별도로 고난도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별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 은행권 고위험 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기준을 최대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으로 구체화했다. 기관 투자자간 거래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투자자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은 제외된다.

주식·부동산·채권 등 실물투자상품,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 상품구조가 단순한 일반 금융상품도 대상이 아니다. 상품구조가 복잡하지만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증권도 고난도 금융상품에서 제외됐다.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상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와 당국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 성향 분류의 유효 기간은 당초 발표안인 1~3년보다 줄어든 1~2년으로 축소됐다. 아울러 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추는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천편일률적인 상품·서비스·출연금 제공을 바탕으로 출혈경쟁을 펼치는 현실이 안타깝고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DLF 사태로 인해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으니 이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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