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mm글씨 유죄판결, 손배소에도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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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mm글씨 유죄판결, 손배소에도 영향 줄 듯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4.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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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민·소비자 단체 주도하에 수천 명이 손배소 제기 중
사진=참여연대

홈플러스가 경품제공을 빌미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사건의 판결이 유죄 취지로 내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시민·소비자 단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신한생명과 라이나 생명 등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 매입해 마케팅에 활용한 보험회사들도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제소돼 있는 상태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경품 제공을 미끼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이들 보험회사들에 돈을 받고 2400만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로 인해 시민·소비자 단체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에 제소돼 있는 상태이다.

보험회사들은 홈플러스가 수집한 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와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 등으로 인해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13개 시민·소비자 단체들로부터 제각각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이다.

진보네트워크와 경실련 등이 주도하며 1074명의 피해자들이 원고로 참여하는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소비자 단체 협의회의 주도하에 685명의 피해자가 소송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소송건은 1심에서 홈플러스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패소판결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1074명의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간사는 7일 “홈플러스 형사재판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 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며 “대한민국의 무너진 기업윤리를 되살려 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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