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논평] ‘본죽’이 식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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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논평] ‘본죽’이 식고 있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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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 크게 달라 창업자들 ‘주의’ 필요

정보공개서(FDD) 논평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논평’의 줄임말로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의 홍보 내용 ▲감사보고서 ▲가맹사업법 등의 정보와 비교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예비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 코너입니다.

사진=본죽 광고 자료.

'본죽'이 식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본아이에프(주)의 FDD를 분석한 결과 본죽의 가맹점 수가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룹 전체의 매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1400억 원대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본비빔밥 등의 매출 증대 효과가 본죽의 하락세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아이에프는 메인 브랜드인 ‘본죽’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부터 ‘본죽&비빔밤’라는 추가 브랜드(본도시락, 본설렁탕, 본비빔밥 등)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 본죽 가맹점 수 100여개 떨어져 나가는 동안 본비빔밥 180곳 계약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본죽 가맹점 수를 살펴본 결과 107개의 가맹점이 떨어져 나갔다. 2014년 1,285개였던 본죽 가맹점 수는 2015년 1190개로 감소했고, 2016년 1178개로 또 감소했다. 또 신규 가맹점도 개설에서도 2015년 39곳서 2016년 34곳으로 5곳 떨어졌다.

특히, 2015년도 계약해지 건수가 무려 134곳에 달했고, 2016년 46곳으로 대폭 줄기는 했지만 2014년(23곳)에 비하면 2배 이상 계약을 해지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본죽은 2014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소고기장조림 등 반찬부터 메인요리까지 받았다던 ‘특허’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기로 드러나면서 본죽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최근 하락세까지 감안하면 올해 가맹점 수는 1000개를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년도별로 본죽(위)과 본비빔밥(아래)의 가맹점 수를 비교해보면 본죽은 줄고 있고, 본비빔밥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본비빔밥 가맹점 수 181개로 급성장

본아이에프의 장남격인 본죽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우인 본비빔밥은 승승장구 중이다. 2014년 1곳 뿐이던 지점(직영점, 가맹점 0개)이 2015년 141개로 늘었고, 2016년에는 40곳이 추가돼 181개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증가율 측면에서 보자면 2015년에 비해 현재 동력은 떨어져 보인다.

매출 측면에서는 본죽에서 입는 적자를 본비빔밥 부문에서 해결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2014년 매출은 1,300억 원(영업이익 377억 원)이었고, 2015년도 매출은 1,430억 원(영업이익 462억 원)으로 130억 원(영업이익 85억 원) 늘었다. 본죽의 가맹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본비빔밥의 매출로 본죽의 적자를 해결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지난해 본죽(위)과 본비빔밥(아래)의 가맹점 평균 매출을 보면 본죽이 본비빔밥에 비해 매우 낮다.

◇ 본죽 가맹점별 평균 매출, 본비빔밥에 비해 크게 낮아

가맹점 평균 매출은 본죽이 본비빔밥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본비빔밥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1,400만 원이었다. 반면 본죽은 2억 원이었다. 전국에서 본비빔밥 매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3억6,800만 원)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2억 원)이었다.

본죽 매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2억5,000만 원)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1억5,000만 원)이었다.

본비빔밥의 경우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에 가맹점이 있었지만 평균 매출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공개 지역에서 본비빔밥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가맹본부로부터 해당 지역의 평균 매출 자료를 받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특허 사기’ 내용 빠져 있어

정보공개서를 통해 최근 3년간 법을 위반한 사실도 알 수 있는데, 최근 논란이 된 본죽의 특허 사기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예비 창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공정위 정보공개서 홈페이지 화면에 보면 2017년4월6일 기준으로 본아이에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건수는 ‘0’건이다. 또, 형의 선고도 ‘0’건이다.

그러나 지난 3일 본죽은 특허 사기로 공정위로부터 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시정조치도 받았다.

특허청 홈페이제를 살펴보면 본죽의 특허는 모두 취하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특허청 캡처

◇ ‘창업비용’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서 크게 달라

창업비용 정보도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크게 달라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본죽의 경우 홈피 가입비는 200만 원이었지만 정보공개서 가입비는 무려 1,485만 원이었다.

본비빔밥의 경우에는 홈피 가맹비는 1,100만 원이었지만 정보공개서의 가맹비는 1700만 원이었다. 또, 교육비의 경우 홈피에서는 항목이 없지만 정보공개서에는 660만 원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인테리어 비용도 큰 차이를 보였다. 홈피는 3.3㎡당 100만 원이지만 정보공개서는 209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홈피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예비 창업자들이 명확히 알아야 할 사전 정보 권리가 크게 훼손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본죽이 홈페이지(위)를 통해 알리고 있는 '가맹비'와 정보공개서(아래)를 통해 공개한 '가맹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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