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상습 체납자, 내년부터 유치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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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상습 체납자, 내년부터 유치장 간다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12.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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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등 세법 개정안 등 국회 기재위 통과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는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사진=시장경제신문DB.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억 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시장경제신문DB.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억 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법인 임원의 퇴직금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춰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억 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징수법은 국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자료 제공·지급명세서 등의 재산 조회 및 체납 처분 활용·출국 금지 요청·체납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감치명령제도는 규율하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3회 이상, 1년 넘게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 중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약 6000명이다. 이 중에서 실제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명의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감치대상자는 최대 2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 이후 법인의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했다.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지급 배수를 낮추면 퇴직소득 과세가 강화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30%로 정해졌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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