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회생 길 열려도... 참여연대 여전히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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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회생 길 열려도... 참여연대 여전히 '딴지'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11.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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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인터넷은행法 개정안 처리... 참여연대 "정부·여당 왜 이러나" 반발
지난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은산분리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지난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은산분리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고사(枯死) 위기에 놓인 케이뱅크가 기사회생 기회를 얻게 됐다.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 왔다. 앞서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KT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심사는 그대로 중단됐다.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지분을 갖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대주주는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문제에 묶인 채 비정상 경영을 지속해 왔다. 심각한 자본난에 대출을 중단하고 사실상 개점휴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올해 상반기 자기자본비율(BIS)은 10.62%까지 떨어졌다. 올해 1~3분기 누적 적자 규모는 65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했다. 최대주주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일단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넘었지만 케이뱅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다 진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당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2일 논평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는 생색만, 인터넷은행에는 한없이 퍼주는 국회"라며 정무위 법안소위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타 금융권보다도 약화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 처리를 특혜입법이라고 비난하며 "KT가 대주주가 되지 못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을 못하고 있다면 애초에 이를 심사한 금융당국에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애꿎은 은산분리 원칙에 책임을 물어 이를 허물었는데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마저도 해묵은 규제로 치부하고 매도했다"며 친문(親文) 진영을 겨냥했다.

나아가 "국회가 누구를 위해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법안소위 결정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으로 금융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대부분의 금융사에 적용되는 규제가 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예외가 돼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야당이 주도하는 산업자본 편들기, 케이뱅크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무위 법안소위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사태로 여론이 악화하자 발의된 지 8년 만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25일 다시 머리를 맞대고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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