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궁지에 몰렸나?... 액체불화수소도 "첫 수출 허가"
상태바
日, 궁지에 몰렸나?... 액체불화수소도 "첫 수출 허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1.17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WTO 제소 '양자 협의' 염두한 조치
삼성 · SK 등 공급용 허가... "국산화는 여전히 추진"
日 불산 수출기업 스텔라케미파 3분기 이익 '급감'
브리핑하는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사진=산업부
브리핑하는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사진=산업부

일본 정부가 액체불화수소(이하 불산액) 수출을 허가했다. 지난 7월 대 한국 수출규제 발표 후 약 4개월만이다.

1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의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한국 불산액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올해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이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수출 건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을 허가한 배경은 일본이 WTO제소에 따른 양자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은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11조 1항에는 WTO 회원국은 수출에 대해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의 제소에 따라 진행 중인 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국기업 위기감에 따른 수출허가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에 한국으로 수출하게 된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업체지만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억 원보다 88%나 급감했다.
국내 기업들은 일본의 다양한 변수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보은 수차례 말을 바꿔온 만큼 각종 변수에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WTO 양자협의는 19일이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