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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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 확보 필요"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11.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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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지적
조영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DLF 사태 가장 큰 원인은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체계 문제" 주장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DLF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오른쪽 부터)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 정우현 금융감독원 부국장.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DLF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오른쪽 부터)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 정우현 금융감독원 부국장.

금융감독원 내 소속된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 문제가 잇따르면서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을 마련했지만, 정작 DLF 사태를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금융당국의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 문제라는 분석도 나왔다.

표준투자권유준칙은 금융사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 준칙에 따라 금융사는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권해야 한다. DLF와 같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공격투자형’ 투자자에게만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조영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4일 금융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동 주최한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조영은 조사관은 “그간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 문제는 판매 채널의 불완전 판매가 주된 원인이었다”며 “이후 당국이 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조사관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자본시장을 담당하며 동양CP사건 등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았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다”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피해자의 분쟁조정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의 실책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굉장히 어렵다”며 “금감원 내 소속된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DLF·DLS피해자 단체들은 지난달 금감원 조사가 피해 고객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은행만 별도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DLF·DLS피해자 단체는 “DLF 사기 판매 과정에서 부실했던 관리 감독에 대해 책임있게 반성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징계하고, DLF사기 판매를 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사모펀드 판매정지 등)까지 고려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우현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분쟁조정률이 70%밖에 안되고 자기책임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해서 금감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이번 기회에 금융사 뿐 아니라 소비자, 금융당국 등이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역할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감독당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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