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교육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임직원의 청렴 강화를 위해 5일 청렴․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의초청강의로 부정청탁․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례를 교육했고, 2부에서는 HUG 사내변호사가 강의에 나서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청렴‧윤리 관련 법령 및 개정사항을 교육했다.
이재광 사장은 “청렴․윤리의식은 HUG의 리더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덕목“이라며 ”HUG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경영진부터 앞장서서 청렴 실천에 솔선수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조직 내 반부패 및 청렴윤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직원 참여형 청렴 이벤트 실시, 청렴상담관 제도 운영, 카카오톡 청렴 설문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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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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