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복마전' 편견에 가린 한남3구역 공정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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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복마전' 편견에 가린 한남3구역 공정 경쟁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1.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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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빅3 한남3구역 수주戰, 편견 버리고 객관적 검증을
(위부터)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한남3구역에 짓겠다고 밝힌 단지 조감도. 사진=각 사 제공
(위부터)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한남3구역에 짓겠다고 밝힌 단지 조감도. 사진=각 사 제공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한남3구역)을 차지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을 복마전(伏魔殿)쯤으로 여기는 시선이 안타깝다. 좀처럼 보기 드문 대규모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국내 메이저 건설사들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제안을, 꼼수처럼 바라보는 행태야말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구태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은 5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남3구역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수주전에 나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한남3구역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공약을 제안했는데, 불법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올해 10월 중순 건설사들의 공약들이 하나 둘씩 공개되면서, 한남3구역 수수전에 대한 세간의 눈길은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한남3구역 특별점검을 실시하면서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언 취지를 보면 현재 한남3구역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러나 류 본부장의 발언과 달리 한남3구역 수주 경쟁에서 건설사들의 불법 공약은 단 1건도 결정된 바 없다. 지자체는 물론, 조합원, 건설사간 ‘허위 홍보’ 고발건도 없다. 그나마 불법으로 제기된 의혹들은 법률을 자구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해 낙인을 씌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건설의 '추가 이주비 무이자', 대림산업의 '無 임대주택 단지', GS건설의 '분양가 보장 공약'을 꼽을 수 있다.

현대건설은 직접대여 또는 신용공여를 통한 'LTV 70% 무이자 이주비 보장'을 공약했다. 법적으론 추가 이주비를 ‘무이자’로 제공하면 안 된다. 하지만 추가 이주비 지원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면 사정이 달라진다. 현대건설은 사업비에 이주비를 포함시켜 지원은 하되 무이자로 빌려주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직접 제공이 아니므로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림산업은 ‘無 임대주택’ 공약을 내세웠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9조는 전체 분양 물량 중 최대 15%를 임대주택으로 조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약 문구만 보면 도정법 9조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단지의 문구만 보면 현행법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회사는 계열사인 ‘대림AMC’를 통해 한남3구역 임대주택 876가구 전량을 매입하고 8년간 임대분양 방식으로 이들 물건을 풀 예정이다. 

GS건설은 일반분양가로 3.3㎡당 7200만원, 조합원 분양가로 3500만원 이하를 제시했다. 설계 변경 등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시공사가 그 차액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라면,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상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어기게 된다.

GS건설 관계자는 “무조건 7200만원 분양가를 보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시 등 적법한 테두리 안에 있는 경우를 전제한 제안”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각 기업의 설명을 보면 현대건설의 '추가 이주비 무이자', 대림산업의 '無 임대주택 단지', GS건설의 ‘분양가 보장’ 표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무턱대고 ‘불법’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입찰 참여 건설사 관계자는 “역대 최고 재개발 사업이어서 언론과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불법 공약을 준비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인데, 불법 홍보로 수주를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 같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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