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경찰수사 막바지... "영장 칠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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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경찰수사 막바지... "영장 칠 가능성 낮다"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9.11.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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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회장 회삿돈 유용 의혹, 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핵심 쟁점, 변호사 비용 대납 여부... 효성 측, 의혹 전면 부인 
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로 방향 잡은 듯 
지난달 법원, 별개 혐의 조 회장에 실형 선고... 법정구속 안 해     
9월6일 오전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 및 배임 혐의(특경가법 위반) 공판 1심 선고기일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9월6일 오전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 및 배임 혐의(특경가법 위반) 공판 1심 선고기일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회삿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 회장의 신병 처리와 관련돼, 경찰이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조 회장을 불러 18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 방식과 일정을 조율한 뒤 늦어도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이 사건 수사지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가 맡고 있다.

경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는 불구속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A는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B는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도 검찰 송치 뒤 영장 청구는 별개 사안이다. 다만 지난 9월6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횡령 및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비중이 가장 높은 179억원 상당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그 밖의 다른 죄목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증거 인멸,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송치 후 특별한 사정의 변동이 없는 이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변호사비 대신 냈나... 회사 측 “공적 사건만 비용 처리”

조석래 명예회장 부자는 2010년대 들어서면서 회계 부정, 회삿돈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효성 오너 일가를 둘러싼 소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위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5건이다. 이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횡령 및 배임 혐의 사건, 공정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등 2건은 기초 사실관계가 같다. 두 사건은 조 회장이 지배주주로 있는 LED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유상감자 및 자사주 매입과 관련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 위반(총수 사익 편취) 혐의를 적용, 조 회장과 ㈜효성 등에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GE를 사실상의 조 회장 개인 기업으로 보고, 효성 계열사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도산 위기에 몰린 총수 개인기업을 위법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소송을 심급별로 구분하면 각각 대법원 2건, 1심 1건 등이다.

조 명예회장 부자와 이상운 그룹 부회장 등이 연루된 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조 명예회장 vs 강남세무서장 사건'(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은 대법원 계류 중이며, ㈜효성이 서울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6년째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건 대응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측이 대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 부자의 개인사건 변호사 비용은 사비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위 비용을 대신 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올해 4월 조 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유사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효성 측이 총수 일가를 대신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4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회사 측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회장 일가의 개인사건 변호사 비용은 회사와 무관하게 사비로 지출됐으며, 회사 측은 공적 업무에 터잡은 법률분쟁에 대해서만 비용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회사 직무 영역 범위 내’... 보는 시각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회사 측 항변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회사 측이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무상으로는 오너 혹은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도 회사 측이 법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건이 명백한 음주운전 등 일탈사건, 가정법원 사건 등은 공사 구분이 쉽지만 사건의 성격이 모호하거나 중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효성 케이스를 예로 들면 ‘GE 유상감자 및 자사주 매입’을 기초사실로 하는 민·형사 사건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회사의 직무 영역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은 구속 여부 판단에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요소이다. 이런 정황은 조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낮게 보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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