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금지 검토... "음주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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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금지 검토... "음주 부추겨"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11.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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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OECD중 연예인 붙은 술병은 한국 뿐"
주류업계 "공식화된 정책 아니라 조심스러워"
네티즌 "연예인 사진 없앤다고 술안먹는거 아니야"
사진= 각사 제공.
사진= 각사 제공.

앞으로 소주병 등 술병에서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찾아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연예인 사진을 붙이는 걸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연예인 같은 유명인은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류업계는 광고 모델을 미녀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며 판매량을 견인했다. 진로가 참이슬 모델로 이영애를 앞세워 판매량 증가를 이루자 이후 김태희, 하지원, 박주미, 성유리, 이효리, 아이유 등 경쟁적으로 미녀 연예인들이 소주 모델로 등장했다.

현재 대표적인 소주 모델로는 하이트 진로 참이슬의 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 롯데주류 처음처럼의 가수 겸 배우 수지 등이 있다.

10월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담배와 술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인데, 담뱃갑의 경우 흡연 경고 그림을 붙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해당 모델 사진이 붙어있다"며 "절주정책과 금연정책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 주류광고 관련 금지 행위가 나와있다. 시행령 10조에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으나, 술병 광고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주류 광고의 기준을 수정해 연예인의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부정책이 명확하게 결정된게 아니어서 섣불리 의견을 내놓기가 어렵다"며 "연예인 사진 부착이 금지될 경우 각 기업마다 차별화를 고민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술을 연예인 얼굴 따라 마시나? 술병에 연예인 없어도 음주량이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이런 절주 정책말고 실효성있는 절주 정책이 필요할 듯", "담배에 혐오사진 있다고 흡연자들이 담배 안피는 건 아니잖나" 라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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