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어보니 더 심각... DLF 절반 이상 '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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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어보니 더 심각... DLF 절반 이상 '불완전판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11.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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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검사 결과 발표 임박... 은행 내규 위반 사례 다수 포착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전수조사한 금융당국의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당초 알려진 20% 정도가 아닌 5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문제의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고강도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완전판매 의심 비율은 20% 안팎이라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판매 은행 2곳의 DLF 잔존 계좌 3,954개를 서류상으로만 조사했다.

하지만 지난 1일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 세 곳, DL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두 곳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면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 분량의 절반을 웃돌 것이라고 전했다.

서류 뿐만 아니라 발행·판매 과정 전반과 은행 내규 위반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 비중이 50%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은행 본점에서는 잘못된 상품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영업점은 고위험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투자자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들의 내부 통제가 무너지면서 심의 조작을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합동 현장 검사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당국은 조만간 종합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결과와 함께 DLF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모펀드 규제와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같은 제도개선안을 놓고 당국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결과 발표 시점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종합 결과가 발표되면 분쟁조정 절차가 본격화된다. 불완전판매량이 많을수록 판매 금융사가 보상해야 할 분쟁조정 대상자도 늘어나고 배상 비율 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의 배상 비율이 최고 8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상 분쟁조정은 투자자 책임(30%)을 고려해 금융사 배상책임의 마지노선을 70%로 설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DLF 사태의 경우 은행들이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해하도록 홍보하거나, 기초자산인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신규 판매를 강행해 투자자 책임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과거 고위험상품에 투자한 경험이나 나이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고령고객이더라도 평소 고위험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면 배상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가입 고객 성향을 살펴보면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 가입 경험이 전무한 가입자는 14.9%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역대 최대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일부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손실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점에서 기관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앞서 DLF 사태로 물의를 빚은 은행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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