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수료 100만원→30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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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수료 100만원→30만원 인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0.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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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동산인증 소상공인 부담 경감코자 추진
중소기업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
사진=한국감정원
사진=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소송공인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수료를 17일부터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85호)’을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소상공인 외에 중소기업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증 수수료가 인하된다. 일반사업자는 신규인증 200만원, 점검 인증 15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감정원이 국토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인증 설명회’를 10월 29일 14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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