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슬 골든힐스' 법정동 변경 무산... 입주민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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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 골든힐스' 법정동 변경 무산... 입주민들 강력 반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0.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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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힐스, 정릉동 99.67%(2만109㎡), 길음동 0.24%(48.6㎡)로 구성
입주민들, 학교 배정 등 이유로 ‘정릉동→길음동’ 변경 요청
성북구의회, 17일 조례 개정 심의서 본회의 상정 않키로
성북교육청 "골든힐스 자녀들, 길원초로 배정된다"
의회, 회의 내내 자료 준비 안한 구청 비난하다가 ‘미상정’ 급결론
입주민 “이게 의회냐”, “구청‧구의회 짜고 친 고스톱” 비난
길음뉴타운 11단지 롯대캐슬 골든힐스. 사진=시장경제DB
길음뉴타운 11단지 롯대캐슬 골든힐스. 사진=시장경제DB

뉴타운 구역 포함 여부를 놓고 업계 관심이 집중됐던 '롯데캐슬 골든힐스' 입주민들의 법정동 변경 시도가 무산됐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를 뉴타운 구역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할 구청과 구의회에 동(洞)변경을 요구했으나 구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사안은 법정동 변경 여부에 따라 초등학교 배정은 물론 집값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재개발·재건축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롯데캐슬 골든힐스 입주민들은 법정동을 현재의 '정릉동'에서 '길음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17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법정동 변경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법정동 변경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에 입주민들은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의 짜고 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입주민, 구의회 결정에 반발... “구청‧구의회 짜고 친 행정”

위원회가 법정동 변경안을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롯데캐슬 골든힐스의 법정동은 현재 동(洞)인 정릉동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입주민들이 초등학교 배정 등의 이유로 법정동 변경을 성북구청에 요구했다.

올해 5월 준공한 롯데캐슬 골든힐스는 길음3구역 재개발 사업지로 '길음뉴타운11단지'로 명명됐다.

롯데캐슬 골든힐스의 전체 대지면적은 2만157.6㎡이며. 이 가운데 99.76%인 ‘2만109㎡’는 정릉동에 속해 있다. 길음동에 편입된 구역은 전체 단지의 0.24%인 ‘48.6㎡’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법 4조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동으로 편성돼 있는 경우, 사업자(재건축조합)는 법정동 단일화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성북구의회는 이날 조례안 심의를 중계했고, 롯데캐슬 골든힐스 입주민 100여명은 오전 9시부터 구의회 1층 로비서 집회를 여는 등 개정안을 방청했다. 위원회는 이날 15시부터 본격적인 법정동 변경 심의를 진행했고, 17시가 되자 최종적으로 ‘안건 본회의 미상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입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입주민 A씨는 “성북구청 관계자는 회의 내내 법정동 변경을 반대하는 자료 준비를 제대로 못해 구의원들에게 질책을 받았다. 그런데 구의원들은 질책을 하다가 갑자기 ‘본회의 미상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반인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구의원들이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위 높은 질책이 나왔다. 그런데 질책을 하다가 갑자기 ‘반려’도 아니고 ‘미상정’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가 짜고 친 행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자가 이날 조례안 심의를 방청한 결과 성북구청은 회의 내내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구의원들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았다. A구의원은 "(자료 없이 법정동 변경 여부를 판단하라고)협박하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롯데캐슬 골든힐스 법정동을 정릉동으로 유지하겠다는 결론이 나오자 일부 입주민들이 판결을 내린 위원장을 면담하겠다며 회의실로 이동했고, 이를 막는 성북구의회 직원들간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졌다. 사진=시장경제DB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롯데캐슬 골든힐스 법정동을 정릉동으로 유지하겠다는 결론이 나오자 일부 입주민들이 위원장을 면담하겠다며 회의실로 이동했고, 이를 막는 성북구의회 직원들간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졌다. 사진=시장경제DB

◆법정동 변경 가장 큰 이유는 ‘초등학교’, ‘아파트값’

법정동 변경은 초등학교 배정과 아파트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곳 입주민들의 움직임을 관심있게 지켜봤다. 입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법정동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캐슬 골든힐스 옆에는 ‘길원초등학교’가 붙어있고, 이 학교의 법정동 위치는 ‘길음동’이다. 초등학교 배정은 원칙적으로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이곳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를 놔두고 이보다 훨씬 더 먼곳에 위치한 학교로 자녀를 통학시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롯데건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골든힐스 분양 당시 롯데건설이 '길음뉴타운', '길원초 도보 입학'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 입주민들 주장이다. 실제 롯데건설의 안내문을 보면 ‘본 단지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길원초등학교(예정)이며’라고 기재돼 있다. 롯데건설은 보도자료에도 ‘길원초등학교 도보 통학 가능’이라고 기재했다.

일부 입주민은 "단지에서 길원초로 배정받지 못할 경우 롯데건설을 허위 광고로 고발하겠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롯데건설은 “분양 당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학교를 보내는 대원칙이 있었다. 길원초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롯데건설이 제작한 롯데캐슬 골든힐스 안내문 일부. 사진=입주민 제공
롯데건설이 제작한 롯데캐슬 골든힐스 안내문 일부. 사진=입주민 제공

학교 배정과 관련해 여러 주장이 제기돼 본지가 직접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봤다.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길원초 통학구역에 롯데캐슬 골든힐스가 포함돼 있다. 통학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건 롯대캐슬 골든힐스 거주 학생들이 길원초를 다니게 된다는 의미다. 법정동과 학교 배정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길원초의 수용 인원이 한계에 도달했을 경우 법정동인 길음동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학생수가 갑자기 증가하면 ‘학급수 조정’을 하고, 그래도 학생수를 수용 못하면 ‘통학구역 조정’에 들어간다. 현재 길원초는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학급수 조정 단계”라며 "자녀가 길원초에 배정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업계는 입주민들이 법정동 변경을 요구하는 근본 이유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꼽았다. 길음뉴타운은 90%가 완성단계이며 성북구 최대 부촌으로 부상했다. 길음뉴타운 대표 겪인 9단지(래미안)에서는 공급/전용면적 165.86/134.99㎡ 매물 호가가 14억원까지 뛰었다. 이 매물은 2017년 9월 ‘9억3500만원(국토교통부 기준)’에 거래된 바 있다.

미아사거리역 근처에 위치한 래미안길음센터피스에서는 공급/전용면적 151.1/109.98㎡ 매물이 올해 2월 12억2000만원에 거래돼 주변 부동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 단지의 최초 거래액은 2018년 4월 9억5000만원이었다.

이와 반면 정릉동은 거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태다. 시내로 나가려면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타야 하는 외지로 인식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길음뉴타운 소속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단지 위상이 크게 달라진다. 롯데건설이 2016년 분양할 때 길음뉴타운과 붙어 있는 입지를 강조하기 위해 ‘길음뉴타운 롯데캐슬 골든힐스’라고 홍보한 것도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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