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4개사 檢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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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4개사 檢고발 요청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10.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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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주), (주)예울에프씨, (주)뮤엠교육,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피해 입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e브리핑 캡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e브리핑 캡쳐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을 위반한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17일 열린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홈플러스(주) ▲(주)예울에프씨 ▲(주)뮤엠교육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등 4개 기업이 적발됐다. 

이들 4개 기업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다. 중기부 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들을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해당 기업들이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았다.

또한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체결을 하고, 또한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4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뮤엠교육도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억33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으며,   169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마지막으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 48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지급명령(6900만원) 및 과징금 6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 시행 이후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의 분기별 개최는 물론, 필요시 상시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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