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실수해 날렸는데, 징계도 안하는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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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실수해 날렸는데, 징계도 안하는 한국감정원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0.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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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감사서 부적정 보상금 산정 21건 적발
직원들 일 못해 날려먹은 돈 총 18여억원, 처벌은 견책 1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사진=SBS캡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사진=SBS캡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적정 보상금 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1건의 부적정 보상금 지급이 있었고 과대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건도 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7∼2019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과대지급 4건, 과소지급 17건이 발견됐으며 금액으로는 총 17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처벌은 견책 1건으로 끝났다.

실제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토지보상 과정에서 3개의 필지(농림지역(5078㎡), 계획관리(3311㎡), 보존관리(661㎡)를 2개의 필지(계획관리(5078㎡), 보존관리(3,972㎡)로 잘못 측량해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후 반납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다.

또 서울-문산 고속도로 주거이전비 보상 과정에서 소유자(2개월분의 보상금)를 세입자(4개월분의 보상금)로 착각해 보상금을 2배로 지급했고, 이후 반납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보상금 환수 가능 기간이 재결서(토지이용에 대한 계획 및 보상금액 안내서) 수령 후 9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토지보상법 85조) 지난 4월 패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감정원은 2심 패소 시 측량을 잘못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례 역시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2건의 부적정 보상금 산정으로 인해 지급해야할 돈은 16억1000만원에 달하며 첫 번째 사례의 경우 견책·주의의 징계를 받았을 뿐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부적정 보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지나가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며 “보상금 산정에 대한 검토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검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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