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폭리?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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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폭리? 사실 왜곡"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0.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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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연 의원‧경실련 "LH, 판교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으로 2조4000억원 이익"
LH "실제 사업비와 무관한 계산법으로 이익 측정"
일부 입주만 "최초 임대시점 가격으로 분양" 요구
공사 측 "최초 임대시점 가격으로 분양하면, 일부 입주민만 특혜"
예를 들어, 임대시점 3억원, 현재 시점 10억원이면... 입주민 1인당 7억 이익
계약서, 법령에 따라 '분양전환시점 감정평가'로 분양가 산정 '명시'
기존 계약 무시하고 분양가 산정방식 임의 변경하면 '배임'
"분양전환수익은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에 사용... 공공성 확보 절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이기륭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이기륭 기자.

LH가 경기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분양 전환 방식을 계약서에 나온 ‘10년 후 감정평가’대로 진행하지 않고 일부 입주민을 위해 다른 식으로 변경할 경우, 공공성이 후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구 당 수 억원에 달하는 차익이 입주민들에게만 돌아가므로 기존 계약서대로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사 측 입장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10년 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지역에서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LH는 2조4000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의 변경을 요구했다.

판교 택지 매각 등으로 얻은 이익까지 고려하면 LH·경기도·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총 판교 개발이익은 8조7000여억원에 달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 동안 월세로 살다가 10년 후 '분양 전환 우선권'을 입주민에게 주는 제도다. 분양전환 시 가격 책정은 분양시점 감정평가로 이뤄지도록 법으로 정해놨다. 실제로 본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계약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12조에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006년 3월 판교에 처음 3952세대가 들어섰다. 임대 후 10년이 지나 이제 분양 전환 대상이 됐지만, 판교의 경우 집값이 폭등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감정가도 상당히 오른 상태다.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우선권을 받아도 집값이 너무 올라 매수할 수 없다며 정치권 등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10년 임대주택이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올해 9월 기준 시세는 평균 3300만원(중소형 3000만원·중대형 3500만원)에 이르고, 이 시세의 80%로만 분양이 이뤄져도 LH는 2조40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는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LH의 주장은 다르다.

LH는 “‘최초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을 위해 법령에 명시된 기준대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이는 실제 사업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택지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에 따라 현금흐름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해 객관적 수익을 산출하기는 어렵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업구조상 건설단계에서의 사업비 투입, 10년 임대기간 동안 손실발생 등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과 정의원의 주장은 10년 동안 들어간 직접적인 손실과 기회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계산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제도상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다.

LH는 ‘입주민이 저렴하게 자가 취득 할 수 있도록 최초주택가격으로 분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될 경우 공공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결코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교 입주민을만을 보호해 주기 위해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가격 기준을 '최초주택가격'으로 변경한다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유는 이렇다. 첫 번째 10년 전 모집공고 및 임대차 계약 시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LH와 입주민이 서로 계약서에 서명해 놓고, 이제 와서 가격기준을 변경하면 일부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10년 전 가격이 3억원이고 현재 가격 10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 시점 분양 전환 대상이 된 일부 입주민들만 1인당 평균 7억원 상당의 특혜를 얻는 상황이 벌어진다. 

LH가 실제로 계약을 무시하고 분양전환 가격기준을 변경하면, 형법상 배임죄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LH는 “일부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양전환수익은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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