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어긴 업체 3분의 1 상습적... 공정위 제재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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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어긴 업체 3분의 1 상습적... 공정위 제재 '유명무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10.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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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하도급법 상습 위반 줄이기 위해 제재 강화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시장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시장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중 3분의 1 이상은 계속 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 선정된 업체는 총 45개에 달했다. 

기업군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25개(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 19개(42.2%), 대기업 1개(2.2%)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35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서면 미발급이 26건(22.4%)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미지급 22건(19.0%) ▲부당하도급 대금결정8건(6.9%) ▲대금지급보증불이행 6건(5.2%)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4개(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건설업 15개(33.3%) ▲용역업 6개(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에스피피조선은 4회 상습 위반 사업자로 선정됐고 한일중공업, 동일,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대경건설 등 4개사는 3차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화산건설과 금문산업 등 11개사도 2차례 하도급 갑질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되면, 명단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되고,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명단이 등록된다. 향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최대 7점까지 감점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및 공개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중, 재선정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6년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 횟수별로 살펴볼 때, ▲4회 선정 업체 1개 ▲3회 선정 업체 4개 ▲2회 선정 업체 11개로 재선정률이 무려 35.6%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총 160건의 법 위반 조치를 내렸다.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고가 61건(3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시정명령 56건(35.0%)과 과징금 39건(24.4%), 고발 등 4건(2.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하도급법 상승법위반사업자의 재선정률이 높은 이유는 선정에 따른 처벌이 약해 업체들이 선정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도급 상습법위반사업자 발생을 실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패널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 소관 법령 또는 지침에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 관련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범정부 정책공조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며 공정위에 제도적 처벌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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