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식품위생법 가장 많이 위반… 위생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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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식품위생법 가장 많이 위반… 위생관리 엉망"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10.04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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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 민주당의원, 식약처 자료 분석
HACCP 인증 229개 업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특히 '롯데' 계열사 가장 많이 적발돼… 관리 '허술'
사진= 롯데그룹 로고
사진= 롯데그룹 로고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HACCP 인증 업체는 롯데로 나타났다.

생산·제조·유통의 전 과정 안정성을 인증 받았지만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롯데 계열사가 식품 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인증을 받은 6169곳 중 80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40곳, 4회 이상 63곳, 3회 이상 100곳이었으며,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229곳에 달했다.

사진= 기동민 의원실. 식품위생법 위반 기업 리스트
사진= 기동민 의원실. 식품위생법 위반 기업 리스트

특히 가장 많이 적발된 기업은 '롯데'로 조사됐다. 롯데 계열사들은 지난 5년간 총 33회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어 GS25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데리카후레쉬 계열 업체들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송학식품과 SPC계열사가 14건, 올가니카키친,칠갑농산이 12건씩 적발됐다.

롯데는 제품에서 이물질 등이 나왔다는 주장이 끈임없이 제기돼 곤욕을 치뤘다. 지난 8월 롯데제과에서 판매하는 허쉬 키세스 제품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7월에는 롯데마트·롯데백화점 식당에서 판매한 음식에서 다른 사람이 먹다 버린 새우꼬리· 철심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YTN은 보도했다. 지난해에는 빼빼로데이 시즌에 누드빼빼로에서 쌀벌레가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위생관리에 허술함이 드러났다.

롯데는 2015년부터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롯데 외에도 동원(10건)과 오리온(8건), 현대푸드(8건), 명성식품(6건) 등이 매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HACCP 인증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는 이물 검출이 518건(37.8%)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 혼입 사례로는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이 있었다. 이물 혼입 외에 표시기준 위반 185건(13.5%),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153건(11.2%), 기준·규격 위반 111건(8.1%) 등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기동민 의원실.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
사진= 기동민 의원실.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식위법을 위반한 660건(48.1%)에 시정명령을 조치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280건(20.4%), 품목제조정지는 174건(12.7%),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은 각각 94건, 96건에 불과했다.

2015년과 비교해 2018년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 업체는 67.3%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 업체는 2015년 196곳, 2016년 254곳, 2017년 425곳, 2018년 328곳이다.

이 중 관리기준 미흡으로 인증 취소된 업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6곳에서 2018년에는 59곳으로 증가했다. 인증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는 대목이다. 최근 3년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인증 취소된 HACCP 업체는 총 88곳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위법을 위반한 HACCP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HACCP 인증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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