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 '펑펑'... 관광공사 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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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 '펑펑'... 관광공사 불감증 심각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0.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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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최근 7년간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 현황 검토 결과
'65%까지만 지원' 조항 만드는 대신 '초과금액 제한'은 규정하지 않아
자녀 1인당 지원액 연간 4000만원 달하기도
한국관광공사 "법대로 했을 뿐... 코트라, LH 등 다른 공기업도 이렇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실

한국관광공사가 내부규정을 교모히 악용해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를 마치 무한리필 식당처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는 "법에 나온대로 적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지원 및 거주비용 지원 현황’을 검토한 결과,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의 현지학교 교육비로 지원받는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내부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 제5조(지원범위)에 따르면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가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불 이하인 경우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조항에서 “초과액의 65%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추가로 드는 자녀 교육비의 지원 금액 한도를 정하지 않아 학비 지원 금액에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사진=한국관광공사
자료=김영주 의원

이에 따라 월평균 지원한도를 초과해, 추가로 회사지원금을 받은 해외주재원은 총 102명으로 전체 123명 중 83%나 됐다. 특히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3만 달러가 넘게 지원받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전산기록상 확인되는 2012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해외로 파견나간 해외주재원의 자녀 185명에게 현지 학교 교육비 명목으로 총 616만 달러(약 73억원)에 달했다.

이중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경우는 중국 주재원이 자녀의 학비 3만 2597달러(약 3,900만원)를 받은 경우였다.

관광공사의 해외주재원 학비지원 규정은 외교부의 해외공관 주재원의 자녀 학비 지원규정에 비해서도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이 제출받은 외교부 주재원의 학비지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외 한국대사관 외교관들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유치원, 초중고 별로 월평균 300~700달러로 돼 있으며 초과액에 대해 65%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초과액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교관의 주재국이 영어권 5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일 경우 자녀의 학비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해외주재원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 과도한 학비가 지원되고 있다”며 “연봉보다 자녀들의 학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공감 못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관 자녀의 학비지원 규정보다 느슨한 한국관광공사의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한국관광공사는 "법에 나온대로 적용했을 뿐"이라며 "코트라, LH 등 다른 공기업들도 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을 개정해야 관련 논란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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