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내달 5일부터 6개월간 공공기관 입찰 참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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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내달 5일부터 6개월간 공공기관 입찰 참여 금지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9.09.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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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별 낙찰 건수 및 금액 차이 고려 없이 ‘일괄 제재’ 
업계 일부 관계자 “소극 가담자 선처는 당연...형평성 맞지 않아”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내달 5일부터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6개월간 모든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 참여 배제는 담합행위에 따른 패널티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른바 ‘죄질’에 따른 차이를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담합에 나섰다가 적발됐다.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기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2년간 공공기관 입찰 참여나 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위 법령은 국가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모두 적용된다.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26일, 이동통신3사의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6개월간 제한하는 부정당 업체 제재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조달청은 논의 과정에서 담합행위 가담 정도, 담합으로 인한 낙찰 건수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기간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6개월 일괄제한’으로 결론 났다.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위 기간 사이 업체별 낙찰 건수를 비교하면 KT가 9건(수의계약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는 4건, SK브로드밴드는 1건이었다.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KT 1258억원, LG유플러스 334억원, SK브로드밴드 22억원이다. 낙찰 건수와 금액 모두 KT가 압도적으로 많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 자격제한 기간을 2분의 1 범위 안에서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6조). 특히 SK브로드밴드는 공정위로부터 1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받아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조달청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경 혹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찰 참여 제재 처분은 담합 주도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공정위 의결서에 근거해 결정했다”며 “자진신고 여부는 조달청의 감경 검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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