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체크] 식약처의 오락가락 ‘자일리톨’ 광고 정책
상태바
[애드체크] 식약처의 오락가락 ‘자일리톨’ 광고 정책
  • 정규호 기자, 방성주 인턴기자
  • 승인 2017.03.2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제과 등 기업이미지만 실추
감사원 결과 소량의 자일리톨로는 충치예방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껌 제조사들이 마치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기능에 대해 혼란을 주고 있다. 사진=시장경제신문

롯데제과 등 ‘충치 예방’을 광고 문구로 내걸었던 자일리톨 껌 제조업체들의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오락가락 광고 효능 정책에 때문에 기업들이 허위광고 누명을 썼다.

자일리톨 껌의 충치예방 효능은 지난 2011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껌에 자일리톨이 함유된 것은 맞지만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량이라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었다.

식약처는 자일리톨 껌에는 ‘충치예방’ 효능을 기대할 만큼의 자일리톨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과대 광고한 자일리톨 껌을 대대적으로 적발했다.

당시 식약처의 ‘자일리톨 껌 과대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없었다. 사실상 식약처 기준에 따라 당시 자일리톨 껌은 전부 과대 광고를 한 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약처가 자일리톨 껌에 ‘충치예방’ 효능이 있다고 기준(2008년 자일리톨 함유 충치예방 지침서)을 바꿨다.

껌 제조업체들은 바뀐 식약처의 기준에 따라 ‘충치 예방’ 문구를 다시 넣어 광고를 재시행해 지금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러한 식약처의 바뀐 기준에 대해 감사원이 ‘잘못됐다’고 밝히면서 자일리톨 껌 제조업체들은 또 다시 과대 광고 업체로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일리톨 껌의 효능 광고는 부풀려졌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유용성 표시 광고 대상이 아닌데도 식약처의 지침서(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광고 인정범위 지침서)는 허위광고를 허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감사원은 일반식품인 자일리톨 껌을 통해 충치예방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12~28개를 씹어야 한다며 식약처에 지침서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자일리톨 껌 제조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제과 홍보실 관계자는 “충치예방 문구가 과장광고가 아니며, 식약처가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광고 문구를 써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관련 상품에 대한 효과를 재검증하여 제품을 제한하거나 퇴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식이다. 이 같은 식약청의 규제 혼선은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가속시키고 있다.

자일리톨 효능의 기준을 혼란케한 식약처의 지침서. 사진=시정경제신문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