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그린리모델링 위장 사업자, "민간이자 지원" 사기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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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그린리모델링 위장 사업자, "민간이자 지원" 사기광고 주의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9.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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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20일 최근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국토교통부·LH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사업자로 위장해 사기광고를 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이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리모델링 시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최대 5년간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의의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록된 사업자만이 민간이자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9월 기준 총 457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과 장비, 사무실 등 에너지 성능 향상에 적합한 등록요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은 제도 운영상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서만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기 광고 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고 전단물 등에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로고 및 유명 창호업체 로고를 사용 중이다.

또, 광고 전단물을 보고 상담 전화할 경우, 이자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리모델링 및 할인 등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자지원 가능시기를 10년으로 오기(실제 5년)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전망이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계약 전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현황’ 페이지에서 현재 등록된 사업자를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는 사업자 허위광고 피해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 사업자의 허위광고 영업행위 발견 시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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