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손해보험비용 반영대상 완화 등 23건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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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손해보험비용 반영대상 완화 등 23건 제도개선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9.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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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소통 현장간담회’통해 23건 공사현장 과제 발굴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LH(사장 변창흠)는 전국 15개 건설현장 공사감독, 시공사와 간담회 통해 2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사감독, 시공업체 등 내‧외부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건설공사 기술기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조사‧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공사규모 및 사업형태별로 다양한 현장을 선정(전국 8개 지역본부, 15개 현장) 및 개별 방문해 공사감독과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인터뷰‧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결과 원가‧설계‧시공기준 등 현장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 중 총 23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과제들은 현장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단기, 중기)으로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선정과제로는 ▲건설근로자용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단지 내 공사용 차량 통행에 따른 포장설계 개선 ▲공사손해보험비용 반영대상 완화 ▲가설시설물 운영기준 마련 ▲구조물 터파기 여유폭 개선 등이 있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양방향 소통 현장간담회 정례화 등 지속적인 현장 의견청취 및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기술기준 개선 및 건설업계와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2018년에도 이같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13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이 중 11건을 개선 완료(2건 진행중)한 바 있으며, 현장중심 업무지원 강화를 위해 이번 양방향 소통 현장간담회를 정례화(연 1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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