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이용·내수진작 위해 15일까지 진행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연휴기간 전통시장 이용증가와 내수진작을 위해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존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67곳 시장에 더해 추석연휴기간 372곳 등 전국 539곳 전통시장에 무료주차가 가능하다.
서울은 ▲방산(중부) ▲숭례문상가 ▲남대문로지하상가 ▲명동역지하쇼핑센터 ▲종로5가 지하상가 ▲용문(용산) ▲경동(동대문) ▲중부(관악) ▲방학동도깨비 ▲천호(강동) ▲도봉시장 등 71개소에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부산은 ▲자갈치 ▲건어물 ▲부평깡통 ▲자유 ▲평화 ▲남항시장 등 18개에서, 대구는 ▲동구 ▲반야월종합 ▲방촌시장 등 21개, 광주는 ▲대인 ▲양동 ▲말바우 ▲송정5일시장 등 5개소에서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교통혼잡을 대비하기 위해 경찰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와 상인회 소속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협조해 주차를 허용하는 시장을 선정했다"며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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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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