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 끝내 강행... 강남 재건축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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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 상한제 끝내 강행... 강남 재건축 '패닉'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08.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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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당정협의 발표... 서울·강남 등 특정지역 대상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이기륭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이기륭 기자

정부가 내일(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제도시행에 대한 부작용 논란과 한·일 무역분쟁으로 최악의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번에 시행할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의 민간분양가 개입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양가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 당연하다는 주장에 맞서 반대측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2007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용(택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못 박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강화된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1년 이내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바뀌는 주택법 시행령은 '2배' 기준을 '1∼1.5배' 정도로 낮추고 '과열' 지표로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건 완화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그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발(發) 부동산 시장 동요가 이번 대책의 시발점인 만큼, 대책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아파트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입법 예고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가 이번 추가 대책의 초점을 서울 강남 등 재과열 지역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한 지역을 아예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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