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근거없어... 반법치적 과잉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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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근거없어... 반법치적 과잉수사"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7.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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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하다’ 17일 정책토론회
경영학·법학 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삼바 분식회계 각종 모순 지적
"증선위 의결은 논리적 모순... 치밀한 검증 거쳐 합리적 결론 도출돼야"
(왼쪽부터)이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기륭 기자
(왼쪽부터) 이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기륭 기자

분식회계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와 관련해 경영학·법학 전문가들이 각자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분식회계로 판단한 증선위 의결이 안고 있는 내재적 모순을 일제히 지적했다.  

1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 공동 주최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하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 한반도 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또한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주최측에 미리 전달한 발제문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기륭 기자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기륭 기자

◆ 법학 전문가들 "금감원·증선위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단은 오류"

권재열 교수는 "회계전문가가 아닌 검찰의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회계를 제대로 처리한 회사와 이를 제대로 감사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1종 오류)과 제대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법률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2종 오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존재함에도 검찰이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평한다면 이러한 오류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제1심에서 유죄가 되고 제2심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 받는다면 그만큼 기업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권 교수는 “기업이 과도한 문서화 작업이나 의견 조회와 같이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취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이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검찰이 제대로 된 판단능력이 없다면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사진=이기륭 기자
이헌 한반도 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사진=이기륭 기자

이헌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이른바 ‘검찰발(發) 리크 기사’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공인의 피의사실을 제대로 된 반론도 없이 일방적ㆍ단정적으로 기사화하는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검찰과 교감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는 반인권적ㆍ반법치적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흘리기식 수사방식은 헌법이 정하는 형사사법제도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이러한 일부 언론 보도와 검찰의 일방적인 과잉수사 방식은 정치편향적 이중성이 드러난 사례”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8명의 삼성 임직원들을 구속했지만, 정작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삼성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며 “이는 분식회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태한 대표에 대한 회계부정과 안진 소속 회계사 보고서 조작관련 영장 청구 등은 분식회계 주장을 위한 검찰의 무리수”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사진=이기륭 기자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사진=이기륭 기자

◆ 경영학 전문가들 "합작기업 지배구조는 변화하는 것… 분식회계 주장 납득 어려워"

이병태 교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과 증선위의 판단 오류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 부채를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는 건 긍정하면서, 에피스 기업가치를 똑같이 공정가치로 평가한 것을 분식회계라고 주장하는 건 황당하다”면서 “콜옵션 부채를 공정가격(시장가격)으로 산정한 것이 맞는다면 기업가치도 시장가격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삼성바이오는 설립 당시부터 에피스를 자회사(종속회사)로 판단해 2014년까지 연결회계를 적용했다. 그러나 2015년 에피스가 복제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합작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회계처리 방식을 지분회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에피스 지위도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피투자기업)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 민변, 민주당, 정의당 측은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법인과 공모해 에피스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증선위의 판단도 이러한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대해 이병태 교수는 “콜옵션 부채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증선위가, 기업가치는 구입원가(장부가격)로 판단하라는 것과 같다”며 “증선위의 분식회계 의결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사진=이기륭 기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사진=이기륭 기자

이동기 교수의 발제문은 사회를 맡은 조동근 교수가 대독하는 형식으로 발표했다. 발제문에서 이 교수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방식을 문제 삼아 제재와 고발조치를 실시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본질적으로 합작기업의 지배구조는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지배적 파트너에서 공동지배 파트너나 종속적 파트너로 변화할 수 있고 완전한 단독 지배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과의 합작으로 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 지분율 85%를 가졌고, 이사 5명 중 4명 임명권, 대표이사 임명권 등을 확보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약 조건 상 다수지분을 가진 삼성바이오의 경영권 독식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 판단할 사안을 공동지배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바이오시밀러 등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분가치가 올라가고 콜옵션 행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며 “결과적으로 바이오에피스 지배구조는 단독 지배구조에서 공동 지배구조로 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선위가 지난해 11월 바이오에피스 지배구조를 놓고 ‘처음부터 단독 지배구조가 아닌, 공동지배 구조로 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오랫동안 합작기업의 지배구조를 연구해 왔지만, 증선위의 판단은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치밀한 논리적 검증을 거친 합리적 결론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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