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신설 취소 숨기고 분양” vs “충분히 안내”... 입주자-대우건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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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신설 취소 숨기고 분양” vs “충분히 안내”... 입주자-대우건설 공방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7.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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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오산센트럴푸르지오 초교 신설 백지화에 입주민들 집단 반발
교육청‧오산시, 4차례 걸쳐 ‘학교 신설 계획 취소 가능성 안내 철저’ 당부
입주민들 “발주처·시공사, 학교 건립 취소 가능성 알리지 않았다”
대우건설 “2년 전 계약사실확인서 통해 안내... 서명도 받았다” 반박
“대우건설이 학교 건립 서명운동 동참 권유해 서명”... 입주민들 재반박
오산센트럴푸르지오. 사진=시장경제DB
오산센트럴푸르지오. 사진=시장경제DB

경기 오산센트럴푸르지오(이하 오센푸) 단지 바로 옆에 들어설 예정이던 초등학교 건립이 취소되면서,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대우선걸과 발주처인 군인공제회가 건립 취소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그 이후에도 학교 신설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처럼 홍보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우건설은 “입주민들에게 학교 건립 취소 사실을 알렸다”며 그 근거로 ‘계약사실 확인서’를 제시했으나, 입주민들은 “초등학교 건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으로 안내받았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입주민 "교육청 공문 숨겼기 때문에 사기분양" 주장

오센푸 부지는 2009년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개발됐다. 8000㎡ 규모의 초등학교(가칭 오산 오산초등학교) 건립 부지가 오센푸 바로 옆에 배정됐다. 이 부지는 2014년 7월 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용지로 승인받았다.

대우건설은 2016년 8월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건립 홍보를 내세워 오센푸 분양에 돌입했다. 오센푸는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 지어진 920세대 단지다. 발주처는 군인공제회다. 오센푸의 인기는 저조했고, 미분양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7년 5월에는 전체 세대수 부족으로 초등학교의 건립이 최종 취소됐다.

입주민들은 학교 건립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군인공제회와 대우건설로부터 ‘학교 취소 및 취소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대우건설‧군인공제회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건립 취소 및 취소 가능성’ 공문을 받은 후에도 ‘초등학교가 건립된다’는 홍보를 계속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0일 오센푸에서 만난 입주자대책회장과 동대표, 입주민들은 “2017년 5월 초등학교 건립 취소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2018년 4월이 되서야 공식적으로 알렸다”며 “이는 단순 허위광고가 아닌 사기분양이다. 초등학교 건립 취소에 따른 분양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 2016~2017년까지 ‘초등학교 취소 명확히 알려라’ 공문 3회 발송

건설사들의 초등학교 건립 홍보 논란은 통상 ‘허위‧과장 광고’로 분류된다. 하지만 오산센트럴푸르지오 입주민들은 ‘허위‧과장 광고’를 넘어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사기 분양 주장 근거로 오센푸 견본주택 개관 이후(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이 군인공제회에 3차례에 걸쳐 보낸 공문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교육지원청이 2016년 9월 19일 군인공제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초등학생 배치 내용이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중략)...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해주시길 바라며’라고 나온다.

공문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내용'은 ‘초등학교 신설이 취소될 수 있고, 학교 부지 승인도 취소될 수 있다’이다.

교육지원청은 2017년 5월 31일 군인공제회에 다시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지구의 세대 수만으로는 신설학교 설립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지구 내 학교 신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중략)...○○초등학교로 배치 검토할 계획임’

교육지원청은 2017년 11월 27일 군인공제회에 세 번째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보면 ‘초등학교 신설 내용이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 계약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중략)... 세대 수 미달로 신설 학교 설립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동 사업지구 내 학교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제보자
사진=제보자

입주민들은 교육청과 군인공제회가 이 같은 공문을 주고받은 기간 동안 대우건설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대표 A씨는 “교육청은 ‘초등학교 건립 취소와 관련된 사실을 똑바로 홍보하라’라는 취지로 공문을 수차례 보냈는데, 우리는 이러한 안내를 대우건설에게 받은 적이 없다. 모델하우스가 ‘대우건설이 사기 치겠느냐’, ‘학교가 곧 설립된다’는 식으로 홍보해 분양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학교 건립 취소 확인서 서명 받아” VS 입대위 “학교설립 운동이라고 해 서명” 재반박

이번 논란에 대해 대우건설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학교 취소 사실을) 안내했고, 주민들에게 (학교 취사 사실이 적힌)계약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와 계약사실확인서에는 학교 취소 안내가 어떻게 명시돼 있는 것일까. 먼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일반인들이 ‘학교 건립이 취소 될 수 있다’ 또는 학교 건립 취소를 인지할 만한 문구는 찾기 힘들었다.

다만 ‘오산 오산초등학교에 대한 신설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은 향후 오산지구내 미진행 중인 A-1블록의 공동주택 진행현황과 임시배치교에 대한 향후 학생 수 변화추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행되오니...’라고 기재돼 있다.

다음으로 계약사실확인서에는 ‘학교 건립 취소 가능성’이 명확히 언급돼 있다.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개발사업 지연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취소 될 수 있으며’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계약자들은 이곳에 서명을 했다. 이 문서만 보면 계약자들은 초등학교 건립 취소 사실을 안내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진=제보자
사진=제보자

하지만 입주민들은 "이 문서 또한 사기"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우건설 직원들이 ‘초등학교 건립 서명 운동’이라고 알려줘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입주민 A씨는 “이 문서는 대우건설이 학교설립에 서류상 필요한 서류라며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한 서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문서를 ‘학교 건립 취소’를 제대로 알렸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며 "대우건설이 분명 100% 들어온다고 홍보했다"고 말했다.

계약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입주민 C씨는 “나는 원래 다른 지역의 집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곳(오센푸)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홍보를 보고, 소개를 받아 2017년도에 분양을 받게 됐다. 당시 학교가 들어선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런데 대우건설이 계약사실확인서를 여러 서류에 끼어넣어 놔서 내가 이 서류가 뭐냐고 묻자 대우건설이 ‘그냥 다 서명하는거다’라고 설명해줘 나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우건설이 ‘여기에 서명을 안하면 분양을 받지 못한다’고 밝혀 서명을 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입주자 대표는 “이런 문서를 대우건설이 뒤늦게 입주민들에게 요구한 것 자체가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 아니겠느냐, 면피용 문서”라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문구에 버젓이 취소 사실이 적혀져 있는데, 서명 운동이라고 하겠느냐. 사실무근이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교육지원청이 요청한 것은 다 이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건립이 확정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것을 발주처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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