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특혜" 경실련 주장에... LH·대우건설 "분배금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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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특혜" 경실련 주장에... LH·대우건설 "분배금 자체가 없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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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8일 “이익 분배금으로 2조4000억원 폭리” 주장
LH·대우건설 9일 “이익 분배금 자체가 없다” 반박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LH·대우건설이 “이익 분배금으로 2조4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두 곳의 반박은 경실련의 ‘이익 분배금 폭리’ 주장이 사실관계에서 틀렸다는 취지여서 무리한 의혹제기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혜 고발’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동시행자인 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토지 매각으로 1조4000억원, 아파트 분양으로 1조원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공공사업을 민간에 넘겨 막대한 특혜를 안긴 자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의 폭리 의혹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다.

경실련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동시행자인 LH와 민간사업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논밭과 임야, 그린벨트를 평당 254만원에 수용해 택지를 개발했고, 조성원가는 884만원으로 3배 뛰었다. 그리고 LH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을 했고, 매각을 한 1조4000억원 토지판매 수익 중 6700억원을 민간업자들이 분배금 형태로 받아갔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사진=경실련
사진=경실련

이 같은 의혹 제기에 LH·대우건설은 9일 일제히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대우건설은 토지판매에 따른 ‘별도 순이익’이 아예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은 8000여억원이며, 투자예정금액은 토지판매대금 수금일정에 맞춰 투자지분에 따라 ‘회수’하게 된다”며 “투자예정금액 회수 시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하다. 토지판매에 따른 투자지분만큼의 추가 이윤배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토지판매에 대한 이윤 배분이 없으므로 ‘토지판매에 따라 당 컨소시엄이 67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경실련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분양가 폭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분양가는 미정이다. 해당지역은 분양가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심사를 진행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급 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분양가 폭리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안을 면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과도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뿐 아니라 지구조성공사 등 사업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되며, 또한 지역에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 및 사업 참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H는 “당초 LH 단독사업이었던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을 박근혜 정부 당시 민간건설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켜 특혜를 부여했다는 경실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발표’에 따라 경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 실행 방안인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민간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지 판매수익 1조4000억원 중 6700억원을 민간기업에 분배했다’는 의혹 제기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사업협약'에 따라 토지사업에 대한 이익은 민간에게 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아파트 분양수익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 제기에는 “과천은 분양가 심사적용지역이다. 분양가 심사, 분양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분양수익에 대한 추정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실련의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사업자 폭리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실련은 5월 말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을 앞둔 GS건설을 상대로 “분양가를 2300만원으로 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한 결과 ‘분양가 2300만원’이라는 근거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리한 의혹제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A건설 관계자는 “시민단체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 하지만 팩트를 제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답답한 부분이 있다. 사실관계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토지판매 이익분배금 주장이)틀리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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