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안찍어도 치매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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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안찍어도 치매보험금 받는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7.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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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소비자간 분쟁 커지자 금감원 '치매 진단기준 개선안' 마련
보험금 지급시 치매 관련 약 처방 여부 등 추가 조건 내거는 행위 금지
가입자 도덕적 해이 예방 차원에서 전문의의 검사 결과는 제출해야
사진=이기륭 기자
사진=이기륭 기자

치매보험 가입자가 MRI(자기공명영상촬영)나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지 않고, 전문의 진단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치매 진단기준 개선안'을 마련, 보험사들에 약관 변경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뇌영상검사(CT·MRI)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감원은 또 '치매 관련 약 처방을 받지 않았다거나 치매질병코드(F·G코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추가 조건을 내거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의 치매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가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치매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작년 60만 건에서 올해 1분기(1~3월)에만 88만 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보험사들이 올해 "경증 치매에도 수천만원대 보험금을 준다"며 가입자를 모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이기 위해 '치매 진단은 CT·MRI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약관에 넣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커지자 금감원은 이번에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 문구가 불합리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새로운 약관은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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