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證 부당대출, 6개월 끌다 과징금 5천만원
상태바
한투證 부당대출, 6개월 끌다 과징금 5천만원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6.28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투證 들여다보니 곳곳이 지뢰밭, 과징금만 32억1,500만원
"최태원 개인대출 인정하면서 과태료로 덮으려하나" 지적도
한국투자증권. 사진=시장경제신문DB
한국투자증권. 사진=시장경제신문DB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 논란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로써 6개월 동안 보류를 거듭했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사건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무 운용 기준 위반 건과 관련한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98억원의 자금이 특수목적회사 키스아이비제16차(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았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TRS는 주식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를 원래 주식 소유자(매각자)와 나눠 갖는 대신 고정 이자 수입을 얻는 파생거래의 일종이다. 최태원 회장은 TRS 계약 체결 이후 해당 자금을 이용해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대출을 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해당 자금을 통해 개인 지분을 확보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현행 법령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당초 기관경고보다 높은 중징계 수위의 조치를 검토하다가 과태료 수준의 경징계로 결론을 낸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대출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6개월 간 사건을 질질 끌어오다가 결국 과태료 5,000만원만 부과한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은 TRS 계약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맺어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소액 과태료를 명분으로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관련 사건 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11월 7일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399억원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해 기본 과징금의 20%를 감경한 것이다. 앞서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38억5,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었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총수익스와프(TRS)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 사모사채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과 사전약속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투자증권이 내야 하는 과징금은 32억1,500만원, 과태료는 1억1,750만원 상당에 이른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