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계열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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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계열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3억원 부과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6.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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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하도급업체가 피해... 法 위반 191건 적발
공정위 "43건은 서면 미발급, 중징계 불가피"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금융티아이가 지속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90년 설립된 하나금융티아이는 지난해 매출 1,764억원을 기록한 하나금융그룹의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65개 수급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대금 조정 요건, 방법이나 절차 등을 용역 시작 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형태로 교부해야 한다.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원청사의 전횡이 벌어질 우려가 있어 서면 미교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티아이는 148건의 서면을 용역 수행을 시작한 날로부터 31∼165일 지연해 발급해왔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인 점,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65개인 점, 법위반 건수가 191건으로 다수인 점에 비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43건의 경우는 서면 미발급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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