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일채움공제' 판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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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일채움공제' 판매 실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6.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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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 위해 운영하는 공제상품
신명혁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오른쪽)과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가 10일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신명혁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오른쪽)과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가 10일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10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명혁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과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위해 운영하는 공제상품이다. 5년 이상 장기 근로자는 본인과 기업이 일 대 이 이상의 비율로 5년간 공동 적립한 공제금과 이자를 만기에 성과보상금(최소 2000만원)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적립에 참여하는 상품이다.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본인과 기업이 5년간 공동 적립한 공제금과 정부 적립금(최초 3년간 1080만원)을 만기에 이자와 함께 성과보상금(최소 3000만원)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포함)에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를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편의제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국가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금융권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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