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시 연 이자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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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시 연 이자 3% 지원
  • 유지홍 기자
  • 승인 2019.06.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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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월세로 5천만원 대출받을 경우, 연간 이자부담 25만원
도내 거주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 신혼부부는 40세까지

충남도가 이달부터 사회초년기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전ㆍ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난달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청년의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하며,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기존 대출상품 대비 저금리 상품을 개발, 1.12% 우대금리 적용 등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업으로 전ㆍ월세 집을 구하기 위해 5천만 원을 대출받는 청년의 경우 연 3.5%의 대출 금리 중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3%를 도에서 지원해 실제 부담 이자는 0.5%로 줄어든다.

도에 따르면, 이 경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이자 부담이 연간 17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거나 도 소재 대학ㆍ직장을 다니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으로, 도내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해당한다.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직장인은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결혼 후 5년 미만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은행 상품이 개발되는 시기에 맞춰 사업 신청 누리집을 구축하고 이달 초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자 중 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은행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도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일자리노동청년과(041-635-34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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