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규제" 공정위 압박에... 한화, 계열사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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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규제" 공정위 압박에... 한화, 계열사 청산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9.06.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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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대상 31개사, 내부거래 비중 소폭 감소
일부 그룹, 공정위 감시 대상 기업 지분 전부 혹은 일부 매각  
GS아이티엠 매각, 한화 화학제품 유통사 태경화성 청산...한화S&C 물적 분할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공정위가 지목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직전 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그룹은 이들 기업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을 전부 혹은 일부 처분하면서 규제대상으로 빠졌고, 물적분할과 인수 합병, 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기업을 처분한 사례도 확인됐다.

다만 공정위의 내부거래 비중 축소 압박에 대해서는 지나친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특히 시스템통합(SI) 업종의 경우 기업의 민감한 기밀 정보를 다뤄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치 않은 채 일률적 잣대를 들이미는 공정위의 행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위 10곳에 포함된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은 31개사다. 이들 기업의 2017년도 내부거래 비중은 21.2%에서 지난해 20.0%로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상 기업 매출 총액은 31조9000억원에서 30조8000억원으로, 내부거래 금액은 6조8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각 그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내부거래 비중 축소 및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총수 일가 지분을 전부 혹은 일부 매각하는 방법으로 규제에서 벗어났다. 물적 분할, 청산 등의 방법으로 대상 기업을 정리한 그룹도 있다.

GS그룹은 시스템통합(SI) 업체 GS아이티엠을 매각했으며, 한화그룹은 화학제품 유통회사 태경화성을 청산했다. 한화S&C는 물적 분할로 공정거래법 리스크를 해소했다. 총수일가 보유지분과 내부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정위의 집중적인 모니터링 리스크에 이름을 올린 태광그룹의 SI기업 티시스도 물적분할과 합병 등 과정을 거쳐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이들 기업은 총수 일가 비중이 80~100%에 달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80% 수준에 달해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창구 혹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원이란 의심을 받았다.

총수 일가 보유지분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는 빠졌으나 사실상 같은 의심을 받는 이른바 ‘사각지대’ 기업들도 자세를 한껏 낮췄다.

지난해 공정위는 사각지대 기업 중 SI 업종에서는 LG그룹의 LG C&S, 이랜드그룹의 이랜드시스템스, 창고·운송서비스에선 현대차그룹 현대글로비스, 효성의 효성트랜스월드, 경영컨설팅·광고업종에서는 현대차그룹 이노션, 두산그룹 오리콤 등을 의심기업으로 지목했다.

이들 가운데 LG C&S 내부거래 비중은 57.8%에서 55.7%로, 이랜드시스템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80.1%에서 79.2%로, 효성트랜스월드는 82.2%에서 77.4%로 각각 낮아졌다. 현대글로비스와 삼성그룹 급식을 주로 맡고 있는 삼성웰스토리 등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노션은 롯데와의 지분 맞교환으로 총수 일가 보유지분을 29.9%에서 19.7%로 대폭 낮췄다. 공정위는 “모범 사례”라며 이노션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LG그룹의 물류를 맡고 있는 판토스의 경우, 총수 일가가 지분을 모두 처분해 공정위 감시망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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