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흘리기·편파보도 난무하는 삼성바이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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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흘리기·편파보도 난무하는 삼성바이오 수사
  •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
  • 승인 2019.05.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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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 사진=시장경제DB.
이헌 변호사. 사진=시장경제DB.

엊그제 사이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5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가 나오자 삼성은 바이오에피스의 공용 서버에 있던 자료들을 대거 삭제하였고, 당시 삭제된 자료에는 영문 이름이 들어간 '부회장 통화 결과'라는 제목의 폴더도 포함되었으며, 해당 폴더 안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계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젠 대표와 직접 나눈 통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 ‘일부 언론’은 복원한 통화들 가운데 바이오젠 보유 에피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 문제가 삼성 측 주장과는 달리 2015년 말 이전에 논의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였고,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사안을 직접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그 ‘일부 언론’은 현 정부에 상당히 우호적이거나 좌편향된 언론사이다.

한편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일부 임원이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등을 은폐ㆍ조작하는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는 이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이다.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 수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추측성 보도가 다수 게재되면서 아직 진실규명의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단정이 확산되어, 회사는 물론이고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삼성 측이 지난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이슈화된 이후 언론보도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 와중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삼성바이오 수사 내용을 특검팀의 의견서 형태로 받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이 부회장의 1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이 오갔다고 판단한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은 '현안'도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검팀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여야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단정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승계 작업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 합병”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달리 삼성은 “이 부회장은 ‘강요의 피해자’일뿐 뇌물을 준 게 아니다”라는 항변을 하고 있는 삼성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법원의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방어에 나섰다고 한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이나 내용은,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위에서 언급한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이 부회장 상고심 심리 관련 정보를 흘린 결과일 것이다.

검찰 등 범죄수사 관련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 공표하는 경우에는 형법 126조에의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한다.

이는 그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과 함께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리에 따른 것인데 대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최근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견해가 있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기관이 피의사실공표죄를 수사한다는 모순적 현실에 기인한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를 앞세워 피의사실 공표를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

공인에 대해 일반인의 명예훼손과 다른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흘려준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일부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삼성 측 입장을 비중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그 ‘일부 언론’의 편파성을 반증한다. 나아가 이들 ‘일부 언론’의 보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일부 언론’은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공개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기밀 누설’을 주장하는 청와대 입장을 알리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들 ‘일부 언론’이 삼성바이오 수사와 이재용 부회장 이슈를 대하는 태도와 상반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언론노조를 동원하여 평소 밉보였거나 자신들에게 동조·협조하지 아니하는 방송계 인사를 강제로 퇴출시키고 친정부·좌편향 언론노조 출신 요직 임명 등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장악된 방송과 통신사는 문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우는 검찰의 적폐수사와 관련돼 ‘단독보도’ 문패를 붙여 검찰의 일방적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해당 인사의 반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냈다.

오히려 ‘일부 언론’은 당사자에 대한 망신주기식 보도를 이어가면서 해당 인사를 단죄하는 여론재판 내지 인민재판이 자행되고 있다. 언론이 이미 단죄를 하다 보니 뒤 이은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재판은 적폐수사를 거들고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언론의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시청자나 독자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언론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2000다50213 판결 참조). 이 법리는 수사기관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삼성바이오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회계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 때리기’ 등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에 비롯된 것임이 이제는 명백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의 ‘삼성 때리기’가 드루킹이 주장한 ‘재벌해체’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우리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제126조는 사기업의 국공유를 금지하며, 사기업에 대한 국가의 경영 통제·관리를 금지하고 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노조에 굴복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친노동정책, 연기금 의결권 행사와 아울러 삼성바이오 사건으로 특정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우리 헌법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관치경제’ 그 자체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박 대통령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와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배하였다”며 탄핵을 인용하였다.

위 탄핵사유는 문재인 정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바이오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과 이에 터잡아 편향적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은 이 정부의 ‘좌파 독재’와 ‘관치경제’를 옹호하는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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