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공정위 과징금 처분, 상장절차 중단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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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공정위 과징금 처분, 상장절차 중단과 무관”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05.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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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점주 및 납품업체에 비용 떠넘기기 등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 및 2억원대 과징금 부과
이랜드, 지난달 기업공개절차 잠정 중단...내년 상반기 재추진 유력
“잇따른 갑질, 상장 추진 걸림돌 될 것” 전망 나와
회사 측 “과징금 부과 대상은 2017년 행위...지금은 모두 시정”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동아백화점. 사진=이랜드그룹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동아백화점. 사진=이랜드그룹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협의 없는 매장 위치 변경·축소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공정위로부터 2억1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진행 중이던 상장절차를 잠정 중단한 이랜드 측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2017년 발생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미 내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정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랜드 측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상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부 계열사에서 벌어진 불공정행위를 주식시장 상장과 연결 지어 바라보는 시각에 불편함을 나타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한 뒤, 회사 측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300만원 부과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약정에 없는 매대·행거 등 집기 대여비 2억1500만원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면서 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납품업자에게 법령이 정한 기한보다 최대 137일 늦게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올해만 수차례 터진 갑질 이슈…이랜드 “갑질 근절 약속” 
최근 들어 이랜드는 각종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만 수차례 갑질과 관련된 사안으로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이랜드는 이번과 비슷한 사례로, 점주들에게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8억1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이랜드리테일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건설은 올해 1월,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54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올해 4월엔 배송 관련 협력업체 네오토탈서비스 박창선 대표가, 이랜드리테일의 불공정입찰과 하청끼워넣기 행태를 폭로했다. 이랜드는 박 대표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고, 박 대표는 불공정입찰을 이유로 회사를 맞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강화된 상장 적격성 심사...기업 도덕성 비중 높아져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상장을 앞둔 이랜드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다. 특히 최근 상장 적격성 심사의 문턱이 대폭 높아지면서,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크다.

앞서 이랜드는 계열사 중 한 곳인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에서 벌어진 갑질 행위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상장이 물거품 된 아픈 기억을 안고 있다.

이랜드는 지난해 복수의 기관투자자로부터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를 받아 자금을 수혈했다. 회사 측은 올해 기업공개절차(IPO) 절차를 완료하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투자금을 반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절차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됐다. 회사 측은 촉박한 일정에 맞춰 상장을 할 경우, 주식시장을 통한 재원 마련이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공개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이랜드 측이 기업공개 절차를 잠정 중단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상장 적격성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회사 측이 스스로 상장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 건이 상장 절차 중단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쳐 곤혹스럽다”며,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상장 절차 중단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다행히 올해 실적이 좋아 영업익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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