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얻은 개인정보 활용해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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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얻은 개인정보 활용해도 괜찮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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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예약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식사 완료 후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픽사베이.

[창업포커스] 2030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창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창업자 공급 과잉’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창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실행되고 있다.

이중 최근 개인정보가 들어간 ‘명함’ 이벤트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맹본부 뿐만이 아니라 가맹점주나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민수 씨(가명)는 서울 강남에서 상당한 규모의 이탈리안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다. 강 씨는 며칠 전 한 손님으로부터 ‘개인정보’와 관련해 항의 전화를 받았다.

매니저에게 개업안내와 신 메뉴 출시 관련 정보 문자를 받았는데, 본인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그렇게 유용해도 되냐는 것이었다. 해당 손님은 1년 여 전 강 씨의 식당을 예약하면서 명함과 함께 개인정보를 알려준 바 있다.

이미 요식업계에서는 아주 흔한 이벤트로 자리를 잡았고, 창업 전문가들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명함 이벤트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강 씨는 혼란스러웠다.

법률가들은 레스토랑의 실수로 보고 있다. 레스토랑의 식사 예약을 위해 받은 정보주체의 이름, 전화번호 등은 특별히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식사 예약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식사 예약자의 확인, 식사 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 식사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강 씨의 레스토랑은 식사예약이 끝난 지 1년이 넘은 시점까지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 미파기에 해당한다. 만일 매니저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예약자 명단을 무단으로 취득해 외부로 반출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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